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기준)
≈ 5,000만원
식대 등 (기본 월 20만원)
본인 포함
8~20세, 세액공제
3,553,754원
연 42,645,048원 · 세전 월 4,166,666원
| 공제 항목 | 월 금액 |
|---|---|
| 국민연금 | 188,385원 |
| 건강보험 | 142,601원 |
| 장기요양보험 | 18,737원 |
| 고용보험 | 35,699원 |
| 소득세 | 206,810원 |
| 지방소득세 | 20,680원 |
| 공제 합계 | 612,912원 |
과세소득 월 3,966,666원 기준
계산 방식과 2026년 요율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봉 실수령액은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이 공제액은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므로, 세전 월급과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에는 차이가 생깁니다.
4대보험료와 소득세는 모두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은 식대(월 20만원까지), 보육수당(월 2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까지) 등입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값으로 식대 월 20만원을 비과세로 적용하며, 회사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근로자 부담분)
2026년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율이 모두 인상되었습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률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총 9.5% 중 절반 (2025년 4.5%에서 인상) |
| 건강보험 | 3.595% | 총 7.19% 중 절반 (2025년 3.545%에서 인상)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에 곱해 부과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 부담분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원)과 하한(41만원) 이 있어, 월 과세소득이 상한을 넘어도 그 이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한보다 적게 벌어도 하한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소득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근로소득세는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근로소득금액을 구합니다(총급여가 클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며 한도 2,000만원).
- 종합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본인 포함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국민연금 등 연금보험료공제, 건강·고용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8세~20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를 빼면 최종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가 추가됩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인적공제가 커져 소득세가 줄고,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세액공제로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실제 월급 명세서와 다를 수 있나요?
회사는 매달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듬해 2월 연말정산으로 실제 세금과 정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연말정산 기준 결정세액을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세를 추정하므로, 회사가 실제로 떼는 월 원천징수액과는 수천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총액 기준으로는 실제 부담 세금과 거의 일치합니다. 또한 회사별 추가 비과세 항목이나 개인별 공제(주택자금, 연금저축 등)에 따라 실제 실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수령액이 2025년보다 줄어드나요?
네, 소폭 줄어듭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 요율이 9%에서 9.5%(근로자 4.75%)로, 건강보험 요율이 7.09%에서 7.19%(근로자 3.595%)로 인상되었습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4대보험 공제가 늘어 월 실수령액이 1~2만원가량 감소합니다.
비과세액은 무엇이고 실수령액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식대(월 20만원까지), 보육수당(월 2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4대보험료와 소득세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액이 클수록 공제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값으로 식대 월 20만원을 적용합니다.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 수입니다. 배우자, 만 60세 이상 부모, 만 20세 이하 자녀 등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을 본인과 함께 셉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1명을 부양하면 본인 포함 3명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인적공제가 커져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월급 명세서와 다를 수 있나요?
소득세는 매월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으로 최종 정산됩니다. 이 계산기는 연말정산 기준 결정세액을 12로 나눠 월 소득세를 추정하므로, 회사가 실제로 떼는 월 원천징수액과 수천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연간 총액 기준으로는 실제와 거의 일치합니다. 또한 회사별 추가 비과세 항목이나 개인 공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