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이자 계산기 (세후 만기수령액)
≈ 1,000만원
10,296,100원
원금 10,000,000원 · 세후이자 296,100원
| 세전 이자 | 350,000원 |
|---|---|
| 이자과세 (15.4%) | −53,900원 |
| 세후 이자 | 296,100원 |
| 세후 만기수령액 | 10,296,100원 |
세전이자·세금은 원 미만 절사
계산 방식과 2026년 요율
예금과 적금, 이자가 이렇게 다릅니다
예금과 적금은 돈을 맡기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금리·같은 총 납입액이라도 이자가 크게 차이 납니다.
- 예금(거치식): 목돈을 한 번에 맡기고 만기까지 그대로 둡니다. 전체 원금이 전체 기간 동안 이자를 받습니다.
- 적금(정기적금): 매달 일정액을 나눠 납입합니다. 첫 달 납입액은 전체 기간 이자를 받지만, 마지막 달 납입액은 한 달치 이자만 받습니다. 그래서 적금 이자는 같은 총액을 한 번에 예치한 예금 이자의 절반 남짓입니다.
이자 계산 공식
이 계산기는 아래 표준 공식을 사용합니다. 월이율 r은 연이율을 12로 나눈 값입니다.
| 구분 | 이자 공식 |
|---|---|
| 예금 단리 | 원금 × (연이율 ÷ 100) × (개월 ÷ 12) |
| 예금 월복리 | 원금 × ((1 + r)^개월 − 1) |
| 정기적금 (단리) | 월납입 × r × 개월×(개월+1)÷2 |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월복리는 매달 발생한 이자가 원금에 더해져 다음 달 이자의 기준이 됩니다. 기간이 길고 금리가 높을수록 월복리의 이점이 커집니다. 정기적금은 각 회차 납입액이 남은 개월수만큼만 이자를 받는 표준 방식(단리)으로 계산합니다.
이자소득세 15.4%
예·적금 이자에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소득세의 10%)를 합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은행이 이자를 줄 때 자동으로 떼고 나머지를 지급하므로, 이 계산기의 세후 만기수령액이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에 가깝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만원 이하이면 이 원천징수만으로 과세가 끝나(분리과세)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2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최고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고액 예치자는 종합과세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로 보는 세후 수령액
연 3% 상품에 12개월을 맡긴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예금 1,000만원(단리): 세전이자 30만원 → 이자과세 46,200원 → 세후이자 253,800원 → 만기수령액 10,253,800원
- 예금 1,000만원(월복리): 세전이자 304,159원 → 세후이자 257,319원 → 만기수령액 10,257,319원 (단리보다 약간 많음)
- 적금 월 100만원(총 1,200만원): 세전이자 195,000원 → 이자과세 30,030원 → 세후이자 164,970원 → 만기수령액 12,164,970원
같은 3% 금리라도 돈을 넣는 방식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이자가 달라지므로, 목돈이 있다면 예금, 매달 저축한다면 적금으로 조건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상 유의사항
- 이 계산기는 세전이자와 세금을 원 단위로 절사합니다. 실제 은행은 일할 계산(예치일수 기준)이나 반올림 방식이 상품마다 조금씩 달라 수십~수백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 조건을 채우지 못하거나 중도해지하면 약정금리 대신 낮은 금리가 적용되어 실제 이자가 줄어듭니다.
- 비과세종합저축·ISA 등 세제혜택 상품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므로, 이 계산기의 15.4% 가정과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가입 상품의 약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예금과 적금의 이자는 왜 다른가요?
예금(거치식)은 목돈을 한 번에 맡겨 전체 기간 동안 이자가 붙지만, 적금(정기적금)은 매달 나눠 납입하므로 각 회차 납입액이 남은 기간만큼만 이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리·같은 총 납입액이라도 적금의 이자는 예금의 절반 남짓입니다. 예를 들어 연 3%로 12개월이면, 1,200만원을 한 번에 예치한 예금은 세전이자 36만원, 매달 100만원씩 넣는 적금은 세전이자 약 19만 5천원입니다.
이자소득세 15.4%는 무엇인가요?
예·적금 이자에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소득세의 10%)를 합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은행이 이자를 지급할 때 자동으로 떼고 나머지를 지급하므로, 이 계산기의 세후 만기수령액이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에 가깝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만원 이하이면 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리와 월복리는 어떻게 다른가요?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지만, 월복리는 매달 발생한 이자가 원금에 더해져 다음 달 이자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금리라도 월복리 이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기간이 길고 금리가 높을수록 그 차이가 커집니다. 일반적인 정기예금은 단리인 경우가 많고, 일부 상품이 월복리를 제공합니다. 정기적금은 이 계산기에서 표준 방식(단리)으로 계산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자와 배당을 합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최고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실제 세부담이 15.4%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15.4%)를 가정하므로, 고액 예치자는 종합과세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은행 만기수령액과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세전이자와 세금을 원 단위로 절사해 계산합니다. 실제 은행은 이자 계산 시 일할 계산(예치일수 기준)이나 반올림 방식이 상품마다 조금씩 달라 수십~수백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대금리 조건, 중도해지 시 약정금리 미적용 등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가입 상품의 약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