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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계산기 (공급가액·합계 역산)

계산 기준

부가세를 붙이기 전 금액에서 부가세·합계를 계산합니다

100만원

%
부가세

100,000원

공급가액 1,000,000원 · 합계 1,100,000원

공급가액1,000,000원
부가세 (10%)100,000원
부가가치세 계산 내역
공급가액1,000,000원
부가세100,000원
합계금액1,100,000원
일반과세 표준세율 10% 기준입니다. 연 매출(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 대상으로 업종별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30 표준세율 10% 기준

계산 방식과 2026년 요율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 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거래될 때 만들어지는 부가가치에 붙는 세금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대신 걷어 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의 표준세율은 10% 단일입니다.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받아 두었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때 납부합니다.

계산 공식

부가세는 계산 방향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공급가액 → 세금 계산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   = 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가액 × 1.1)

합계금액 → 역산
  공급가액 = 합계 ÷ 1.1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

아래는 표준세율 10% 기준 예시입니다.

구분공급가액부가세합계금액
공급가액 100만원1,000,000원100,000원1,100,000원
공급가액 300만원3,000,000원300,000원3,300,000원
합계 110만원 역산1,000,000원100,000원1,100,000원
합계 55만원 역산500,000원50,000원550,000원

공급가액과 공급대가

  •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붙이기 전의 순수한 재화·용역 값입니다.
  • 공급대가(합계금액) 는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한 총액으로,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세액)를 나눠 적습니다. 영수증·카드전표에 찍힌 총액에서 부가세를 알고 싶을 때는 이 계산기의 합계금액 역산 기능으로 합계를 1.1로 나누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연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2024년 7월 8,000만원에서 상향, 2026년 유지). 두 유형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대상연 매출 1억 400만원 이상 또는 법인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개인
세액 계산공급가액 × 10%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
납부 면제없음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면제
세금계산서발급원칙적으로 발급 (일부 제외)

간이과세자는 실효 부가세 부담이 훨씬 낮지만,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나 간이과세 배제지역·업종은 매출과 무관하게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면세사업자

기초생활 필수 품목이나 국민후생 목적의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미가공 농·축·수산물, 병·의원 진료, 학원 등 교육용역, 도서·신문 등이 대표적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하고 거래에 부가세를 붙이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에서 세율을 0% 로 두면 면세 거래처럼 부가세가 0으로 계산됩니다.

계산상 유의사항

  • 이 계산기는 개별 거래의 부가세를 계산하는 용도입니다. 실제 신고 시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사업 관련 매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세를 공제받아 산정합니다.
  • 원 미만은 절사하며, 역산 시 공급가액을 먼저 절사하고 부가세를 잔여로 맞춰 합계와 정확히 일치시킵니다.
  • 정확한 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과세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입니다. 공급가액이 100만원이면 부가세는 10만원이고, 합계금액(공급대가)은 110만원입니다. 반대로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구하려면 합계를 1.1로 나눕니다. 합계 110만원이면 공급가액은 100만원, 부가세는 10만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두 방향(공급가액 기준·합계금액 역산)을 모두 지원합니다.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붙이기 전의 순수한 재화·용역 값이고, 공급대가(합계금액)는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한 총액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세액)를 나눠 적고,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은 공급대가입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10%를 부과하고,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합계)를 기준으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연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2024년 7월 상향, 2026년 유지).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과 10%를 곱해 세액을 계산하므로 실효 부가세 부담이 훨씬 낮고,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나 간이과세 배제지역·업종은 매출과 무관하게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 10% 기준이며, 간이과세 세액은 업종별로 별도 계산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도 부가세를 내나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기초생활 필수 품목이나 국민후생 목적의 재화·용역, 예를 들어 미가공 농·축·수산물, 병·의원 진료, 학원 등 교육용역, 도서·신문 등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를 거래에 붙이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에서 세율을 0%로 두면 부가세가 0으로 계산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분기별),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1월·7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매출세액(받은 부가세)에서 매입세액(낸 부가세)을 빼 실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므로, 사업 관련 매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를 잘 챙겨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개별 거래의 부가세를 계산하는 용도이며, 신고 시 납부세액은 매출·매입을 합산해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