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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2026 — 금액·기간·신청 총정리

지원금·정책 · 2026-07-11

2026년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은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하한 월 70만원)이며,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최근 몇 년 사이 급여와 기간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2025년 개편으로 상한액이 오르고 사후지급금이 없어졌으며, 기간도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육아휴직급여의 금액, 기간, 신청 요건을 고용노동부·고용보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제도 변경이 잦은 항목이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2026년, 무엇이 달라졌나

  • 상한액 인상: 육아휴직 첫 구간 월 상한이 최대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 사후지급금 폐지: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에 주는 사후지급 방식이었지만, 2025년부터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전액을 즉시 지급합니다.
  • 기간 확대: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받는 급여 총액이 기존 1,800만원에서 최대 2,31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얼마를 받나 (지급률·상한액)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하되, 월별로 지급률과 상한액이 다릅니다.

사용 기간지급률월 상한액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원
7개월 이후통상임금 80%160만원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경우 13개월은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는 80%인 240만원이 상한(160만원)을 넘으므로 160만원을 받습니다. 12개월 전 구간에서 상한에 걸리는 고소득자라면 250만원×3 + 200만원×3 + 160만원×6 = 2,310만원이 됩니다.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에 더 높은 상한액을 적용하는 특례입니다. 동시에 쓰든 순차로 쓰든 각자 아래 상한을 적용받습니다.

사용 개월지급률부모 각자 월 상한액
1개월통상임금 100%250만원
2개월통상임금 100%250만원
3개월통상임금 100%300만원
4개월통상임금 100%350만원
5개월통상임금 100%400만원
6개월통상임금 100%450만원

첫 6개월은 위 특례로, 7개월부터는 일반 기준(80%, 상한 160만원)으로 받습니다.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하면 1인당 최대 약 2,960만원, 부부 합산 약 5,9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과 분할 사용

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입니다. 다만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1년 6개월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또는
  •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또한 육아휴직은 필요에 따라 최대 네 번에 나눠(3번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어, 아이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쓸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대상 자녀: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 확대된 만 12세·초등 6학년 이하 기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으로, 육아휴직과는 구분됩니다.)

급여 지급 요건(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안내):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 제외) 부여받을 것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

절차:

  • ① 사업주에 신청: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 ② 급여 신청: 육아휴직 시작 후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합니다. 매월 신청하거나 일정 기간 모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③ 지급: 요건 확인 후 급여가 지급되며, 사후지급금 없이 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다 받나요?

아닙니다. 지급률과 상한액이 함께 적용됩니다. 1~6개월은 통상임금 100%지만 월 상한(250만원·2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지급되지 않고,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80%에 상한 160만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액까지만 받습니다.

부부가 함께 쓰면 정말 5,920만원을 받나요?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와 이후 일반 급여를 부모가 각각 최대치로 받았을 때의 합산 상한입니다. 첫 6개월은 특례 상한(최대 450만원까지 단계 인상), 7개월 이후는 일반 기준으로 계산해 1인당 약 2,960만원, 부부 합산 약 5,920만원이 됩니다. 실제 금액은 각자의 통상임금과 사용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두가 이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회사를 옮기는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급여는 재직 중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자격은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상담 1350) 또는 고용24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률·상한액·기간은 법령 개정으로 자주 바뀝니다. 특히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월별 상한액과 연장 요건은 세부 조건이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고용노동부와 고용24의 최신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개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