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통상임금·미사용 연차 기준)
기본급·고정수당 등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월 급여
≈ 300만원
수당으로 지급받을 일수
기본 8시간
통상시급 환산 기준 (주 40시간 = 209시간)
1,722,480원
통상시급 14,354원 · 1일 통상임금 114,832원
| 통상시급 | 14,354원 |
|---|---|
| 1일 통상임금 (8시간) | 114,832원 |
| 연차수당 (미사용 15일) | 1,722,480원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기준
계산 방식과 2026년 요율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쓰지 못하고 남긴 연차 유급휴가를 통상임금으로 보상해 주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채 퇴직하거나 사용 기간이 지나 소멸하면 그만큼을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연차수당 계산 공식
통상시급 = (시급제) 시급 / (월급제)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209)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기본 8시간)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한 뒤,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하루치 임금을 계산합니다.
아래는 월급 300만원(월 209시간·1일 8시간 기준) 예시입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통상시급 | 3,000,000 ÷ 209 | 약 14,354원 |
| 1일 통상임금 | 14,354 × 8시간 | 114,832원 |
| 연차수당 (10일) | 114,832 × 10 | 1,148,320원 |
| 연차수당 (15일) | 114,832 × 15 | 1,722,480원 |
월 소정근로시간은 왜 209시간인가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자가 한 달에 일하는 것으로 보는 표준 시간입니다. 주 40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인 4.345주(365일 ÷ 12개월 ÷ 7일)를 곱하면 약 208.56시간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반올림한 209시간을 기준으로 삼으며, 연차·연장·야간수당의 바탕이 되는 통상시급도 이 시간으로 월급을 나눠 구합니다.
주 40시간이 아닌 근로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직접 조정하면 통상시급 환산 기준이 바뀝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기본급과 직책수당·기술수당처럼 매달 고정적으로 주는 수당은 포함되지만,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연장·야간근로수당, 지급 여부가 유동적인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월급(또는 시급)만 입력해야 합니다.
계산상 유의사항
- 이 계산기는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의 표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가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수당의 범위,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적법한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밟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와 고용노동부 안내, 또는 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를 통상임금으로 보상하는 수당으로,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월 209시간 기준)이면 통상시급은 약 14,354원, 1일 통상임금은 114,832원이고, 미사용 연차가 15일이면 연차수당은 약 172만 2천원입니다.
월급에서 통상시급은 왜 209시간으로 나누나요?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자가 한 달에 일하는 것으로 보는 표준 시간입니다. 주 40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인 4.345주(365일÷12개월÷7일)를 곱하면 약 208.56시간이 되는데, 고용노동부는 이를 반올림한 209시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연차·연장·야간수당의 바탕이 되는 통상시급은 이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월급을 나눠 구합니다.
통상임금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기본급과 직책수당·기술수당처럼 매달 고정적으로 주는 수당은 포함되지만,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연장·야간근로수당, 명절 상여처럼 지급 여부·금액이 유동적인 항목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이 계산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월급(또는 시급)만 입력해야 정확합니다. 실제 통상임금 범위는 회사 임금체계와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는 며칠까지 수당으로 받나요?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하고,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생깁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는데, 회사가 적법한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밟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수당으로 받을 미사용 일수를 직접 입력받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 결과와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월급을 월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는 표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가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수당의 범위,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연차수당 산정 기준, 연차사용촉진 시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이나 노무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