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2026년, 다주택 중과 반영)
≈ 12억원
≈ 7억원
취득세·중개수수료·자본적지출(샷시·확장 등) 합계
≈ 2,000만원
1세대1주택 장기보유공제·비과세 판정
0원
1세대1주택 비과세
2026년 소득세법 기준 · 다주택 중과 부활 반영 · 참고용
계산 방식과 2026년 요율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집을 팔아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계산은 다음 순서로 이어집니다.
양도차익 → (비과세 판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 세율 적용 → 지방소득세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해당하면 12억원까지 세금 없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빼서 양도소득금액 산출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 과세표준에 세율(기본 6~45% 또는 단기·중과)을 적용해 산출세액
- 산출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더하면 총 납부세액
1세대 1주택이면 세금이 없나요?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다면 2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이라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비율만 과세합니다.
과세 대상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예를 들어 양도가 20억, 양도차익 10억이라면 10억 × (20억−12억)/20억 = 4억만 과세 대상이 되고, 나머지 6억은 비과세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보유(거주)기간이 길수록 양도차익에서 빼주는 공제입니다.
보유 3년 이상부터 적용되며, 요건에 따라 공제율이 크게 갈립니다.
| 구분 | 공제율 | 최대 |
|---|---|---|
| 1세대 1주택 특례 (2년 이상 거주) | 보유 연 4% + 거주 연 4% | 80% (보유·거주 각 10년) |
| 일반 (다주택·상가·토지 등) | 보유 연 2% | 30% (15년) |
| 다주택 중과 대상 | — | 0% (배제) |
같은 20년 보유 주택이라도 1세대 1주택이면 80%를 공제받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으로 중과 대상이 되면 공제가 전혀 없습니다.
이 차이가 세액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다주택 중과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4년간 유예됐던 다주택자 중과가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시 시행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이 팔 때 적용됩니다.
| 구분 | 가산 |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
|---|---|---|
| 조정지역 2주택 | 기본세율 + 20%p | 71.5% |
| 조정지역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 30%p | 82.5% |
| 비조정지역 · 1주택 | 가산 없음 | 49.5% |
중과 대상이 되면 세율 가산과 장특공 배제가 동시에 적용되어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집니다.
반대로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몇 채를 보유하든 중과되지 않습니다.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단기세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보유기간 | 세율 |
|---|---|
| 1년 미만 | 70% |
| 1년 이상 2년 미만 | 6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6~45% 누진 (+ 해당 시 중과 가산) |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1,400만원 이하)부터 45%(10억원 초과)까지 8단계 누진 구조이며, 종합소득세 세율표와 동일합니다.
계산 예시 — 조건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나
취득 6억원 → 양도 30억원(양도차익 24억), 20년 보유한 서울 아파트를 가정하면 조건에 따라 세금이 이렇게 갈립니다.
| 조건 | 장특공 | 총 납부세액 | 실효세율 |
|---|---|---|---|
| 조정지역 3주택 | 0% (배제) | 약 19억 540만원 | 79.4% |
| 조정지역 2주택 | 0% (배제) | 약 16억 4,168만원 | 68.4% |
| 비조정지역 2주택 | 30% | 약 7억 5,783만원 | 31.6% |
| 1세대 1주택 (20년 거주) | 80% | 약 9,741만원 | 4.1% |
같은 집, 같은 차익인데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세금이 18억원 넘게 차이납니다.
매도 전에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주택 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참고: 이 계산기의 한계
이 계산기는 표준적인 계산 구조만 다루는 참고용입니다.
다음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일시적 2주택·상속·농어촌주택 등 중과 배제 특례와 각종 감면
- 부담부증여, 상속·증여 취득분의 취득가액 산정 특례
- 보유 2년 미만 다주택의 단기세율·중과세율 비교과세
-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의 세부 범위(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구분 등)
세액 규모가 큰 만큼, 실제 매도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 상담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년 보유한 다주택 아파트를 팔면 세금이 왜 그렇게 큰가요?
핵심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입니다. 2026년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양도세가 중과되어,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더 붙습니다. 게다가 중과 대상이면 오래 보유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전액 배제됩니다. 그래서 20년을 보유해도 공제 없이 최고 75%(45%+30%p)에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해져 세 부담이 매우 커집니다. 반면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중과가 없고 보유 15년까지 최대 30%의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1세대1주택인데 세금이 없나요?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포함)한 뒤 팔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전체가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가−12억)/양도가' 비율에 해당하는 초과분만 과세됩니다. 이 과세분에는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2년 이상 거주·3년 이상 보유 시 보유 연 4%+거주 연 4%, 최대 80%)가 적용되어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주택 중과는 언제, 어디에 적용되나요?
2026년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다주택자가 양도할 때만 중과됩니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기본세율에 가산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이거나 1세대1주택이면 중과되지 않습니다. 또 보유 2년 미만 단기 양도는 단기세율(1년 미만 70%·1~2년 60%)이 우선 적용되어 중과와 별개로 계산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수시로 바뀌므로 양도 시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이 계산기는 표준적인 양도차익 과세 구조(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 250만원에 기본세율·단기세율·다주택 중과 적용)를 반영한 참고용입니다. 보유 2년 미만의 단기·중과 비교과세(둘 중 큰 세액 적용) 세부 규정, 부담부증여, 8년 자경농지·감면주택 등 각종 감면·특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지출의 정확한 범위,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의 특수 계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액은 취득 시기와 개별 특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이어서 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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