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2026년 지방세법 기준)
≈ 5억원
이번 취득 포함
5,500,000원
취득세율 1% · 실효세율 1.1%
2026년 지방세법 기준 · 참고용
계산 방식과 2026년 요율
부동산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면 취득세에 더해 지방교육세와 (전용면적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총 납부세액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주택 취득세 표준세율 (1주택)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예시 |
|---|---|---|
| 6억원 이하 | 1% | — |
| 6억 초과 ~ 9억 이하 | 1~3% 누진 | (취득가액(억) × 2/3 − 3)% |
| 9억원 초과 | 3% | — |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은 누진식으로, 예를 들어 7억원은 1.67%(7 × 2/3 − 3), **8억원은 2.33%**가 적용됩니다. 5,000만원마다 세율이 약 0.33%포인트씩 오릅니다.
다주택·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
보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8% 또는 12%로 중과됩니다.
| 구분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 1주택 | 표준세율(1~3%) | 표준세율(1~3%) |
| 2주택 | 8% | 표준세율(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와 함께 부과되는 부가세목입니다.
- 지방교육세: 표준세율 주택은 취득세율의 10% 수준(6억 이하 0.1%, 9억 초과 0.3%), 중과 주택(8·12%)은 0.4% 고정
-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만 부과 (표준 0.2%, 8% 중과 0.6%, 12% 중과 1.0%). 85㎡ 이하는 비과세
이를 합치면 실효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전용 85㎡ 초과)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 실효세율 |
|---|---|---|---|---|
| 6억 이하 1주택 | 1% | 0.1% | 0.2% | 1.3% |
| 조정 2주택 (8% 중과) | 8% | 0.4% | 0.6% | 9.0% |
| 조정 3주택 (12% 중과) | 12% | 0.4% | 1.0% | 13.4% |
전용면적 85㎡ 이하라면 위 표에서 농어촌특별세가 빠집니다(예: 12% 중과 시 12.4%).
비주택(토지·상가 등)
주택이 아닌 부동산(토지·상가·오피스텔 등)을 유상취득하면 취득세 4%에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가 더해져 실효 약 4.6% 입니다. 전용면적 규정과 무관하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참고: 감면·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기는 표준세율과 다주택 중과세율만 계산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요건 충족 시 최대 200만원), 일시적 2주택 중과 배제, 신혼부부·다자녀 감면, 원시취득·상속·증여 등 다른 취득 원인의 세율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런 특례에 해당하면 실제 세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1주택 유상취득 기준 취득가액 6억원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취득가액(억) × 2/3 − 3'%의 누진세율(예: 7억 1.67%, 8억 2.33%), 9억 초과는 3%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율의 10% 수준)와, 전용면적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0.2%가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6억 이하 85㎡ 이하 주택은 취득세 1% + 지방교육세 0.1%로 실효 1.1%입니다.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은 2026년에도 유지되나요?
네, 2026년 기준으로 다주택 중과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취득하면 8%, 3주택 이상은 12%가 중과되고, 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 8%, 4주택 이상 12%가 적용됩니다. 중과 주택은 지방교육세가 0.4%로 고정되고, 전용면적 85㎡ 초과면 농어촌특별세가 8% 중과 시 0.6%, 12% 중과 시 1.0% 부과됩니다. 그래서 85㎡ 초과 12% 중과의 실효세율은 약 13.4%(12% + 0.4% + 1.0%)에 이릅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무엇인가요?
취득세를 낼 때 함께 부과되는 부가세목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주택의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의 절반에 20%를 곱해(사실상 취득세율의 10% 수준) 계산하며, 중과 주택은 0.4%로 고정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에만 부과되고 85㎡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표준세율 주택은 0.2%, 중과 주택은 0.6%(8%)·1.0%(12%)입니다.
전용면적 85㎡가 왜 기준이 되나요?
농어촌특별세법상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수도권 외 읍·면은 100㎡)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같은 가격·같은 주택 수라도 전용면적이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돼 세 부담이 커집니다. 이 계산기에서 전용면적 옵션을 바꾸면 농어촌특별세 반영 여부가 달라집니다.
생애최초 취득이나 일시적 2주택 감면도 반영되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표준세율과 다주택 중과세율만 계산하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요건 충족 시 최대 200만원 감면), 일시적 2주택 중과 배제, 신혼부부·다자녀 감면 등 특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런 감면·중과배제 요건에 해당하면 실제 납부액은 계산 결과보다 줄어들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