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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2026년 소득세율 기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

4,000만원

기본 인적공제 본인 150만원. 연금·부양가족 등 추가분 반영

150만원

표준세액공제·연금계좌·자녀 등 세액공제 합계

프리랜서 3.3% 원천징수액 등 이미 낸 세금 (환급·추가납부 정산)

총 납부세액 (소득세 + 지방소득세)

4,966,500원

과세표준 38,500,000원 · 적용세율 15%

소득세 (결정세액)4,515,000원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451,500원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31일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납부합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는 대금 지급 시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당하며, 이 기납부세액과 비교해 환급·추가납부가 정해집니다.

과세표준 구간은 소득세법 §55(6~45%) 기준

계산 방식과 2026년 요율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벌어들인 여러 소득을 합산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종합과세 대상 소득은 이자·배당·사업(프리랜서 포함)·근로·연금·기타소득 여섯 가지로, 이들을 모두 더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은 대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지만, 프리랜서 소득이나 사업소득·임대소득·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계산 순서

종합소득세는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1.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총수입 − 필요경비) − 소득공제
  2.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아래 표)
  3. 결정세액(소득세) = 산출세액 − 세액공제
  4.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 10%
  5. 총 납부세액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6. 정산 = 총 납부세액 − 기납부세액 (양수면 추가납부, 음수면 환급)

2026년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

소득세법 제55조의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진공제액을 쓰면 구간별로 나누지 않고 한 번에 산출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0원
1,400만 ~ 5,000만원15%126만원
5,000만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 ~ 1억 5,000만원35%1,544만원
1억 5,000만 ~ 3억원38%1,994만원
3억 ~ 5억원40%2,594만원
5억 ~ 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850만원이면 두 번째 구간(15%)에 속하므로, 산출세액은 3,850만원 × 15% − 126만원 = 451만 5천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45만 1,500원을 더하면 총 496만 6,500원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과세표준을 줄입니다. 기본으로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이 적용되고, 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국민연금 등 연금보험료공제, 노란우산공제, 주택자금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뺍니다. 표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대표적이며,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공제액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프리랜서 3.3%와 환급·추가납부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대금을 받을 때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를 미리 원천징수당합니다. 이렇게 1년간 떼인 금액이 기납부세액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총 납부세액과 비교해,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납부합니다.

소득이 적어 산출세액이 크지 않은 프리랜서는 이미 낸 3.3%가 실제 세금보다 많아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의 기납부세액에 원천징수된 3.3% 합계를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상 유의사항

  • 이 계산기는 하나의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여러 소득의 합산, 소득 종류별 필요경비율, 각종 감면·특례가 적용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매년 5월 1일~31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먼저 연간 종합소득금액(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이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의 6~45%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여기서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소득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총 납부세액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금액 4,000만원에서 기본 인적공제 1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3,850만원, 산출세액은 3,850만원×15%−126만원=451만 5천원입니다.

소득공제는 무엇을 넣나요?

종합소득금액에서 빼는 공제입니다. 기본으로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이 적용되고, 배우자·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150만원씩 추가됩니다. 그 밖에 국민연금 등 연금보험료공제,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자금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공제 합계를 직접 입력받으며, 기본값으로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을 넣어 둡니다.

프리랜서 3.3% 원천징수와 어떻게 정산하나요?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대금을 받을 때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입니다. 이렇게 1년간 원천징수된 금액이 '기납부세액'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총 납부세액과 비교해,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이 계산기의 '기납부세액'에 원천징수된 3.3% 합계를 입력하면 환급 또는 추가납부 예상액을 보여줍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과세표준을 줄이는 공제라, 같은 금액이라도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빼는 공제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공제액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표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계산기는 세액공제 합계를 입력받아 산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고·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소득은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은 대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지만, 프리랜서 소득·사업소득·금융소득·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단일 종합소득금액 기준의 추정치로, 여러 소득 합산·감면 특례는 실제 신고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