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2026년 최저임금 기준)
근로계약상 1주 근무시간 (주휴 지급 기준 15시간)
82,560원
주휴시간 8시간 · 주급(주휴 포함) 495,360원
| 주휴수당 | 82,560원 |
|---|---|
| 주급 (주휴 포함) | 495,360원 |
| 월 환산 (×4.345) | 2,152,339원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계산 방식과 2026년 요율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는 하루치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임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나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와 무관하게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반대로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시간 = min(주 소정근로시간, 40) ÷ 40 × 8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주급(주휴 포함)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시급
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을 상한으로 봅니다. 아래는 시급 10,320원 기준 예시입니다.
|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 | 주급(주휴 포함) |
|---|---|---|---|
| 15시간 | 3.0시간 | 30,960원 | 185,760원 |
| 20시간 | 4.0시간 | 41,280원 | 247,680원 |
| 30시간 | 6.0시간 | 61,920원 | 371,520원 |
| 40시간 | 8.0시간 | 82,560원 | 495,360원 |
월급에도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나요?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에는 대개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에 쓰는 월 209시간이 바로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입니다(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반면 시급제·일급제로 일하면서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지 않았다면, 주 15시간 이상 개근했을 때 주휴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2025년(10,030원)보다 2.9% 인상되었습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약 2,157,880원입니다.
주의할 점은 최저임금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급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시급 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면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안내 문구를 표시하지만, 계산 자체는 입력한 시급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계산상 유의사항
- 이 계산기는 매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다고 가정합니다. 결근한 주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월 환산액은 1개월을 약 4.345주(365일 ÷ 12개월 ÷ 7일)로 계산한 근사치입니다. 실제 월급은 그 달의 근무일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4대보험·소득세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주휴수당·근로시간에 관한 자세한 기준은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로 계산하되, 주 40시간을 넘어도 8시간을 상한으로 봅니다.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입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주휴시간은 20÷40×8=4시간, 주휴수당은 4×10,320=41,280원입니다. 주 40시간(풀타임)이면 주휴시간 8시간, 주휴수당은 하루치 임금과 같습니다.
월급에도 주휴수당이 포함되나요?
네.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계산할 때 쓰는 월 209시간이 바로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입니다(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반면 시급제·일급제로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받지 않았다면, 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주휴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2025년(10,030원)보다 2.9% 인상되었습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약 2,157,88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급으로 판단하므로,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면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월 환산은 왜 4.345를 곱하나요?
1년은 52.14주(365일÷7일)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이 약 4.345주가 됩니다. 그래서 주급에 4.345를 곱하면 월 환산 급여의 근사치가 됩니다. 이 계산기의 월 환산액은 참고용이며, 실제 월급은 그 달의 근무일수, 연장·야간근로, 4대보험·소득세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