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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복지 지원금 자격 총정리

지원금·정책 · 2026-07-06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4,238원, 4인 가구 6,494,738원(전년 대비 6.51% 인상)입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각종 복지 지원금의 자격을 판단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선입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물론, 청년월세 지원이나 저축계좌 사업까지 대부분 "기준 중위소득 몇 % 이하"라는 조건으로 대상을 정합니다. 2026년에는 4인 가구 기준 전년 대비 6.51% 인상되어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과 주요 급여의 소득 기준선을 정리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값으로,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중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입니다. 이 값을 기준으로 각 복지 급여의 선정기준선(중위소득 대비 %)이 정해집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월 기준 중위소득(100%)
1인2,564,238원
2인4,199,292원
3인5,359,036원
4인6,494,738원
5인7,556,719원
6인8,555,952원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할 때마다 일정액이 더해지며, 정확한 값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별 소득 기준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4대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서로 다른 비율을 선정기준으로 사용합니다. 2026년에도 급여별 비율은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40% 이하
  • 주거급여: 48% 이하
  • 교육급여: 50% 이하

가구원수별로 각 급여의 월 소득 기준선(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생계급여(32%)의료급여(40%)주거급여(48%)교육급여(50%)
1인820,556원1,025,695원1,230,834원1,282,119원
2인1,343,773원1,679,717원2,015,660원2,099,646원
3인1,714,892원2,143,614원2,572,337원2,679,518원
4인2,078,316원2,597,895원3,117,474원3,247,369원
5인2,418,150원3,022,688원3,627,225원3,778,360원
6인2,737,905원3,422,381원4,106,857원4,277,976원

비율이 낮을수록 더 저소득 가구만 해당되며, 생계급여 대상이면 통상 의료·주거·교육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의 몇 %에 해당하는지, 어떤 급여 기준선을 통과하는지 바로 확인하려면 기준 중위소득 % 계산기에 가구원수와 월 소득을 입력해 보세요.

소득 기준을 볼 때 주의할 점

위 표의 기준선은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 소득에 재산(주택·자동차·예금 등)을 일정 산식으로 소득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따라서 월 소득만으로는 기준선 이하라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준 중위소득 60%, 100%, 120%는 어떤 제도에 쓰이나요?

기초생활보장 급여 외에도 다양한 정책이 중위소득 비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월세 지원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지자체별로 150% 이하 등 변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가 기준입니다. 다만 사업별 세부 요건과 예외가 있으므로 정확한 자격은 해당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는 어떻게 세나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아니라, 실제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와 미혼 자녀, 함께 사는 부모 등이 포함되며, 취업이나 결혼으로 실질적으로 독립해 생계를 달리하는 세대원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기준선을 조금 넘으면 아무 지원도 못 받나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기준선을 넘으면 해당 급여를 받기 어렵지만, 차상위계층 지원이나 지자체별 사업 등 다른 기준(120%, 150% 등)을 쓰는 제도가 많습니다. 하나의 기준선을 넘었다고 모든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여러 제도의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의 수치는 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수급 자격은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을 함께 따지므로, 정확한 판정은 복지로 모의계산과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