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 계산기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 포함, 최대 6인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보수월액)에 가까운 세전 월급여
≈ 250만원
97.5%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4,238원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기준
계산 방식과 2026년 요율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6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값으로,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중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입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등을 바탕으로 산정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뿐 아니라 청년월세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수많은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의 소득 자격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월 기준, 원)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
|---|---|
| 1인 | 2,564,238원 |
| 2인 | 4,199,292원 |
| 3인 | 5,359,036원 |
| 4인 | 6,494,738원 |
| 5인 | 7,556,719원 |
| 6인 | 8,555,952원 |
이 계산기는 월 소득 ÷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 100으로 비율을 계산합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32% / 40% / 48% / 5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4대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다음 비율을 선정기준으로 삼습니다(2026년은 2025년과 동일한 비율 유지).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비율이 낮을수록 더 저소득 가구만 해당되는 구조이므로, 생계급여 대상 가구는 통상 의료·주거·교육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대상자 선정은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까지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판정됩니다.
60% / 100% / 120% / 150%: 그 밖의 정책 기준선
기초생활보장 급여 외에도 다양한 청년·주거·문화 지원 정책이 중위소득 비율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월세 지원은 청년가구 소득 기준 60%,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 기준 100% 또는 지자체에 따라 150%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를,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 등은 120%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이런 사업들은 지역·시기별로 기준이 자주 바뀌므로, 이 계산기의 표는 대표적인 참고 기준선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은 반드시 해당 사업의 최신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의 차이
이 계산기가 계산하는 값은 '월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과 단순 비교한 근사 비율입니다. 그러나 실제 기초생활보장 급여나 대부분의 정부 지원사업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소득평가액)에, 주택·자동차·예금 등 재산을 일정 산식으로 소득 환산한 금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따라서 월 소득만 보면 기준선 이하라도 보유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을 초과해 실제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은 복지로(bokjiro.go.kr)의 모의계산 서비스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가구원수는 어떻게 세나요?
가구원수는 주민등록표상 전체 세대원이 아니라, 실제로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사람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 미혼 자녀,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등은 포함되지만, 취업이나 결혼 등으로 실질적으로 독립해 생계를 달리하는 세대원은 가구원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부 판단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과 각 지원사업의 공고 내용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값으로,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중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뿐 아니라 각종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으로 널리 활용됩니다. 2026년에는 4인 가구 기준 전년 대비 6.51% 인상되어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 계산기가 계산하는 것은 '월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과 단순 비교한 비율입니다. 반면 실제 복지 급여의 수급자 선정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에 재산(주택·자동차·예금 등)을 일정 산식으로 소득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따라서 소득만으로는 기준선 이하라도, 재산이 많으면 실제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을 초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4대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서로 다른 비율을 선정기준으로 씁니다.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2026년 기준, 2025년과 동일 비율 유지). 비율이 낮을수록 더 저소득 가구만 해당되며, 생계급여 대상이면 통상 의료·주거·교육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60%, 100%, 120%, 150% 기준은 어떤 제도에 쓰이나요?
기초생활보장 급여 외에도 다양한 정책이 중위소득 비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월세 지원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또는 지자체별로 150% 이하)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나 문체부 예술활동준비금 등은 120%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사업별로 세부 요건과 예외가 있으므로 이 계산기의 표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자격은 해당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수는 어떻게 세나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아니라, 실제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와 미혼 자녀, 함께 사는 부모 등이 포함되며, 취업이나 결혼 등으로 실질적으로 독립해 생계를 달리하는 세대원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구원 판단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과 각 사업 공고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