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계산기 허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완벽 가이드 (2026)

투자 세금 · 2026-07-06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손익통산 순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과세표준에 22%(양도세 20%+지방세 2%)를 매기며, 이듬해 5월 1~31일에 직접 확정신고·납부합니다.

해외주식으로 이익을 봤다면 이듬해 5월에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내 상장주식과 달리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에게 적용되고, 증권사가 대신 원천징수해 주지 않기 때문에 직접 챙기지 않으면 가산세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세액 계산 원리부터 홈택스 신고 절차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얼마를 내나: 기본공제 250만원과 세율 22%

해외주식(국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 연간 양도차익(손익통산 후) − 필요경비 − 기본공제 250만원
  • 세액 = 과세표준 ×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과 무관하게 22% 단일세율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순차익이 1,000만원이면 과세표준은 750만원이고, 세액은 750만원 × 22% = 165만원입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국내 상장주식(대주주 외)과 해외주식을 합산해 연 1회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본인의 차익·필요경비·이미 사용한 기본공제를 넣어 세액을 미리 계산하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손익통산: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

손익통산은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여러 종목에서 난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쳐 순이익만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종목손익
A종목+1,000만원
B종목−800만원
순차익+200만원

이 경우 순차익 200만원은 기본공제 250만원보다 적어 납부할 세금이 0원입니다. 다만 세액이 0원이라도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신고 의무가 남아 있는지 증권사·홈택스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의 손익통산은 세법상 허용 범위에 제한이 있으므로, 종목 유형이 다르면 통산 가능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없이 연 1회 확정신고로 이루어집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원칙이며, 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연장됩니다. 2025년 귀속분(2025년에 판 해외주식)의 신고·납부 기한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2026년 6월 1일 월요일까지입니다.

홈택스 신고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권사 앱·HTS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 신고내역"(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합계) 자료를 내려받는다.
  2. 국세청 홈택스에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다.
  3.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정기신고]로 들어간다.
  4. 증권사 자료의 전체 합계 기준으로 양도가액(판 돈의 총합), 취득가액(산 돈의 총합), 필요경비(수수료 등)를 입력한다.
  5. 기본공제와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한 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별도로 신고·납부한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했다면 계좌별 자료를 모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부당 무신고는 40%) 부과되고, 과소신고 시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가 붙습니다.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 미납일수 × 하루 22/100,000)가 더해지므로, 세액이 크지 않더라도 기한을 지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식을 보유만 하고 팔지 않았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양도소득세는 실제로 매도해 차익이 실현됐을 때만 과세합니다. 보유만 하고 있으면 평가이익이 아무리 커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배당을 받았다면 배당소득세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손실만 봤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이월공제 등은 해외주식 양도차손에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 의무 여부는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홈택스 안내나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환율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매수·매도 시점의 기준환율(매매기준율)로 원화 환산한 금액으로 차익을 계산합니다. 달러 기준으로는 손실이라도 그 사이 환율이 올랐다면 원화 기준으로는 이익이 날 수 있어, 환차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세법과 신고 절차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와 이용 중인 증권사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