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2026년 신고 기준)
원화 환산 차익. 이익·손실을 모두 합산(손익통산)한 순이익을 입력
≈ 1,000만원
국내 상장주식 등에서 올해 기본공제 250만원을 이미 일부 사용했다면 입력
거래수수료 등 양도에 든 비용
1,650,000원
과세표준 7,500,000원 · 남은 기본공제 2,500,000원
환율은 다루지 않습니다 — 원화 환산 차익을 입력하세요
계산 방식과 2026년 요율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왜 국내주식과 다르게 과세되나요?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의 양도차익이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반면 해외주식(국외주식)은 소득세법 제118조의2~118조의8에 따라 금액과 무관하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미국·중국·일본 등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뿐 아니라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해외 비상장주식도 포함됩니다.
계산 공식
과세표준 = 연간 양도차익(손익통산 후) − 필요경비 − 기본공제(연 250만원)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 20%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 10% (= 과세표준의 2%p)
총 납부세액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실효세율 22%)
세율은 과세표준이 아무리 커도 22%로 고정된 단일세율입니다. 국내 대주주 양도소득세처럼 3억원을 기준으로 세율이 달라지는 구간은 해외주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손익통산: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같은 해(1월 1일~12월 31일) 동안 여러 종목, 여러 국가의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모두 더해 순손익만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A종목에서 1,000만원 이익, B종목에서 800만원 손실이 났다면 순차익은 200만원이 되고, 이는 기본공제 250만원보다 적으므로 납부세액은 0원입니다. 이 계산기의 '연간 양도차익 합계'에는 이렇게 통산을 마친 순차익을 입력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국내주식과 합산됩니다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는 국외주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내 상장주식(대주주 외 양도분)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해 1회만 적용됩니다. 같은 해에 국내주식 양도로 기본공제를 이미 사용했다면, 해외주식 계산 시 남은 공제만 반영해야 이중으로 공제받는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이미 사용한 기본공제' 항목으로 이를 반영합니다.
신고 기한과 방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자동 연장)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로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양도차익은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 부정행위 4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당 약 0.022%)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환율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 계산기는 환율 변환 자체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매수·매도 각 시점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한 매수가·매도가의 차액(원화 기준 양도차익)을 이미 계산해 입력해야 합니다. 달러 등 외화 기준으로는 손실이라도, 그 사이 원화 대비 환율이 오르면 원화 환산 기준으로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환차익 과세 대상)에 유의하세요. 증권사 앱의 '외화 기준 매매손익'이 아니라 '원화 환산 손익'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계산기의 한계
이 계산기는 표준적인 해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산식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신고 시에는 파생상품·비상장주식 등 종목 유형별 세부 규정, 증권거래세 등 다른 세목과의 관계, 해외 현지에서 이미 낸 세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추가로 고려할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안내나 세무 전문가 상담을 함께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내나요?
연간 양도차익(손익통산 후)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과세표준에 20%의 양도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해 실효세율 22%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순차익이 1,000만원이면 과세표준은 750만원이고, 세액은 750만원 × 22% = 165만원입니다. 국내 상장주식(대주주 제외)과 달리 금액과 무관하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에게 적용됩니다.
손익통산이 뭔가요?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여러 종목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쳐 순이익만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A종목에서 1,000만원 이익, B종목에서 800만원 손실을 봤다면 순차익은 200만원으로 계산되어, 기본공제 250만원보다 적으므로 세금이 0원입니다. 이 계산기의 '연간 양도차익 합계'에는 이렇게 통산한 순차익을 입력하면 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국내주식과 별도인가요?
아니요. 기본공제 연 250만원은 국내 상장주식(대주주 외 양도차익)과 해외주식을 합산해 1회만 적용됩니다. 국내주식 양도로 이미 기본공제를 일부 사용했다면, 이 계산기의 '이미 사용한 기본공제'에 그 금액을 입력해 남은 공제만 반영하세요.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가산세(최대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환율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이 계산기는 환율 변환을 직접 계산하지 않습니다. 매수·매도 시점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또는 매매기준율)로 원화 환산한 매수가와 매도가를 이미 계산해 그 차익(원화 기준)을 입력해야 합니다. 환차익도 양도차익에 포함되므로, 달러 기준 손실이 나도 원화 기준으로는 환율 상승분만큼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