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9.5%(근로자 4.75%), 건강보험 7.19%(근로자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 1.8%(근로자 0.9%)이며, 산재보험(평균 약 1.47%)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월급에서 세금만큼이나 크게 빠지는 것이 4대보험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네 가지를 묶어 부르는 말인데, 2026년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율이 나란히 올라 실수령액에 영향을 줍니다. 각 보험의 2026년 요율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얼마씩 부담하는지를 표로 정리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한눈에 보기
| 보험 | 총 요율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부과 기준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기준소득월액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보수월액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절반 | 절반 | 건강보험료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보수총액 |
| 산재보험 | 업종별(평균 약 1.47%) | 없음 | 전액 | 보수총액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눠 냅니다. 반면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 근로자 월급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보험별로 하나씩 살펴봅니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 총 9.5%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75%씩 부담합니다. 2025년까지 총 9%(근로자 4.5%)였는데, 2025년 3월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에 이르는 인상 일정의 첫 해입니다(기획재정부 정책브리핑).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해 정하는데, 여기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만원, 하한은 41만원입니다(KDI 경제정보센터). 소득이 상한을 넘어도 659만원까지만 보험료가 매겨집니다.
2. 건강보험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총 7.19%로, 근로자·사업주가 각각 3.595%씩 부담합니다. 2025년 7.09%(근로자 3.545%)에서 소폭 인상됐습니다(2026년 요율 안내). 국민연금과 달리 소득 상한이 없어, 보수월액이 높을수록 보험료도 계속 늘어납니다.
3.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에 얹혀 함께 걷히는데, 요율이 소득에 붙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해지는 구조입니다. 2026년에는 건강보험료의 13.14%가 장기요양보험료가 됩니다(2025년 12.95%에서 인상). 이 역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2026년 요율 안내).
4. 고용보험
고용보험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실업급여 항목입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총 1.8%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냅니다. 2022년 7월 1.6%에서 1.8%로 오른 뒤 2026년까지 동결 상태입니다(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안내).
여기에 더해 사업주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전액 부담합니다. 이 요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0인 미만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1,000인 미만 0.65%, 1,000인 이상·국가·지자체 0.85%로 나뉩니다(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안내). 근로자 월급에서는 실업급여 0.9%만 공제됩니다.
5. 산재보험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를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근로자 월급에서는 한 푼도 떼지 않습니다. 요율은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크게 달라, 사무·금융처럼 위험이 낮은 업종은 0.5%대, 건설업 3.5%, 광업은 18.5%까지 폭이 넓습니다. 2026년 전 업종 평균 요율은 2025년과 같은 약 1.47% 수준으로 유지됩니다(고용노동부 2026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실수령액에 미치는 영향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율이 함께 오르면서, 2026년에는 같은 연봉이라도 4대보험 공제가 2025년보다 조금 늘어납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몫은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절반×13.14%) + 실업급여 0.9%이고, 산재보험은 빠집니다. 내 연봉으로 4대보험이 각각 얼마씩 빠지는지, 월 실수령액이 얼마인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은 왜 월급에서 안 빠지나요?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 다쳤을 때를 대비한 보험으로, 그 부담 주체를 사업주로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급여명세서의 4대보험 공제란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실업급여)만 나타나고 산재보험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요율도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왜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하나요?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함께 운영되기 때문에, 소득에 직접 요율을 매기지 않고 이미 산정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2026년 13.14%)을 곱해 부과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자동으로 함께 오르는 구조입니다.
2026년에 요율이 오른 보험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9%→9.5%)과 건강보험(7.09%→7.19%), 그리고 건강보험료에 곱하는 장기요양보험 비율(12.95%→13.14%)이 올랐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1.8%)과 산재보험 평균 요율(약 1.47%)은 2025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요율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값은 각 공단·부처의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이 글의 요율은 2026년 기준이며, 실제 공제액은 개인의 소득·비과세 항목·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