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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신고 (2026)

투자 세금 · 2026-07-11

프리랜서가 떼이는 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선납금으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 결정세액보다 많이 냈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고 대금을 받으면 실제 입금액이 계약금액보다 3.3% 적습니다. 이 3.3%는 세금을 미리 뗀 것인데, 많은 분들이 "떼였으니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음 해 5월에 정산하는 선납금에 가깝습니다. 3.3%의 정체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어떻게 정산·환급되는지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3.3% 원천징수란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회사는 그 금액에서 일정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납부합니다. 이것이 원천징수입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3.3%인데, 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세율
소득세3.0%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0.3%
합계3.3%

즉 100만원짜리 일을 하면 33,000원이 원천징수되고 967,000원이 입금됩니다(국세청 원천징수세율 안내). 여기서 핵심은 이 3.3%가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이라는 점입니다. 진짜 세금은 1년치 소득을 모아 다음 해에 정산해야 확정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한다

근로자는 회사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정산해주지만, 프리랜서는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년도(1월~12월)에 번 소득을 모아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홈택스로 신고·납부합니다(국세청 홈택스).

이때 계산하는 것은 1년간 실제로 낼 세금(결정세액)입니다. 이미 3.3%로 떼인 금액(기납부세액)과 비교해,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이면 → 차액을 추가 납부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이면 → 차액을 환급

받습니다. 소득이 크지 않거나 경비가 많은 프리랜서는 대체로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종합소득세는 1년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아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지방소득세 별도 10%).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 ~ 5,000만원15%126만원
5,000만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 ~ 1.5억원35%1,544만원
1.5억 ~ 3억원38%1,994만원
3억 ~ 5억원40%2,594만원
5억 ~ 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 과세표준·산출세액.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면 산출세액은 3,000만 × 15% − 126만 = 324만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지고, 그동안 3.3%로 낸 금액을 빼면 최종 정산액이 나옵니다.

경비 처리와 환급 가능성

과세표준은 총수입 − 필요경비 − 소득공제로 정해지므로, 경비를 제대로 반영하면 세금이 줄고 환급이 늘어납니다. 경비를 인정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장부 작성(기장): 실제 지출한 사업 경비(재료비·임차료·통신비 등)를 증빙과 함께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 경비율 적용: 장부를 쓰지 않아도 업종별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소득 규모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3.3%는 경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총수입에 일괄로 매긴 금액이라, 실제 경비가 있는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이 3.3%보다 낮게 확정돼 환급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만 소득이 높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되면 오히려 추가 납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른 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쳤을 때 세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소득세 구조를 함께 확인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를 떼였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이므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것을 못 받을 뿐 아니라, 낼 세금이 있는데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환급 대상이라도 신고를 해야 돌려받습니다.

프리랜서인데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경비와 각종 공제를 반영한 실제 세금이 이미 낸 3.3%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소득이 크지 않고 인적공제·경비가 있는 경우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많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돼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면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예상세액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둘 다 있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한 해에 회사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모두 있으면,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으로 끝내지 말고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합쳐지면 더 높은 누진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어, 이 경우에는 추가 납부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의 세율·구간은 2026년 기준이며, 실제 세액은 개인의 소득·경비·공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와 세무 전문가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