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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종부세 기초 — 부과기준과 계산 개념 (2026)

대출·부동산 · 2026-07-11

재산세·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2026년 일반 60%)로 정하며,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1세대 1주택 12억원·다주택 합산 9억원을 넘을 때만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7·9월, 종부세는 12월에 냅니다.

집을 사면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고, 보유하는 동안에는 매년 재산세와 (일정 금액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이 둘은 모두 '보유세'로 묶이지만 부과 주체도, 기준도 다릅니다. 세율표를 외우기보다 과세표준이 어떻게 정해지고, 언제 누구에게 부과되는지 개념을 잡아두면 고지서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무엇이 다른가

구분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 주체지방자치단체(시·군·구)국세청(국가)
대상주택·토지 등 보유자 전체공시가격 합산이 기준 초과인 보유자
기준일매년 6월 1일매년 6월 1일
납부 시기7월·9월12월

두 세금 모두 매년 6월 1일 시점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그래서 6월 1일 직전에 집을 팔면 그 해 보유세는 매수인이 내고, 직후에 팔면 매도인이 냅니다. 재산세는 모든 주택 보유자가 내는 지방세이고, 종부세는 그중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는 사람에게만 추가로 붙는 국세입니다.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해지나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 그대로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낮춘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2026년 주택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일반 보유자 60%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특례로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43~45%를 적용받아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2026 주택 재산세 정리). 예를 들어 공시가격 5억원 주택이라면, 일반 보유자의 과세표준은 5억 × 60% = 3억원이 됩니다.

주택 재산세 세율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에서 0.4%까지 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6,000만원 이하0.1%
6,000만원 ~ 1.5억원0.15%3만원
1.5억원 ~ 3억원0.25%18만원
3억원 초과0.4%63만원

출처: 2026 주택 재산세 세율표. 실제 고지서에는 이 재산세 본세 외에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도시지역이라면 도시지역분 등이 더해져 총 납부액이 커집니다. 재산세는 연간 세액을 두 번에 나눠, 7월(7월 1631일)과 9월(9월 1630일)에 각각 절반씩 냅니다(위택스).

종합부동산세의 공제와 세율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일정 공제액을 넘는 부분에만 과세합니다. 2026년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본공제액
1세대 1주택자12억원
그 외(다주택 등)9억원

즉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어야, 다주택자는 합산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야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율). 공제 후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2026년 60%)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아래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2주택 이하3주택 이상
3억원 이하0.5%0.5%
6억원 이하0.7%0.7%
12억원 이하1.0%1.0%
25억원 이하1.3%2.0%
50억원 이하1.5%3.0%
94억원 이하2.0%4.0%
94억원 초과2.7%5.0%

출처: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율.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부터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부세는 매년 12월(12월 1~15일)에 납부합니다.

한편 집을 새로 살 때 내는 취득세는 보유세와 별개입니다. 취득가액·보유 주택 수·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른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를 냈는데 종부세도 또 내나요?

공시가격이 종부세 기준(1주택 12억, 다주택 합산 9억)을 넘으면 재산세와 별도로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종부세를 계산할 때 같은 재산에 이미 낸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중복분 조정)합니다. 그래서 종부세 대상이어도 재산세만큼을 한 번 더 온전히 내는 것은 아닙니다.

6월 1일에 집을 사고팔면 누가 세금을 내나요?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가 그 해 보유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6월 1일에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매수인이, 6월 2일 이후에 넘겨받으면 매도인이 그 해 보유세를 냅니다. 잔금·등기 시점을 이 날짜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얼마나 유리한가요?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2026년 43~45%)를 적용받아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종부세에서는 공제액이 9억원이 아니라 12억원으로 커집니다. 여기에 종부세에서는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도 별도로 있어 실제 세 부담이 다주택자보다 크게 줄어듭니다. 구체적인 공제 요건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의 세율·공제액은 2026년 기준이며,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세부 특례는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세액은 위택스(재산세)와 국세청 홈택스(종부세)의 최신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