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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이자 계산법과 세금(15.4%) 완벽정리

투자 세금 · 2026-07-10

예·적금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되어 실수령 이자는 세전의 약 84.6%입니다. 정기적금은 매달 나눠 넣어 같은 표면금리라도 실효수익률이 예금의 절반 수준입니다.

"연 4% 적금"에 가입했는데 만기에 받은 이자가 생각보다 훨씬 적어 당황한 적 있으신가요? 예금과 적금은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고, 여기에 이자소득세 15.4%까지 떼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예금·적금 이자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세금을 뗀 실수령액은 얼마인지 예시로 정리합니다.

단리와 복리의 차이

이자를 붙이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단리: 원금에만 이자가 붙습니다. 이자가 원금에 합쳐지지 않으므로 매 기간 같은 금액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 복리: 이자가 원금에 더해지고, 그 합계에 다시 이자가 붙습니다. 기간이 길수록 단리와 차이가 벌어집니다.

거치식 예금의 단리·월복리 이자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리 이자   = 원금 × (연이율) × (개월 ÷ 12)
월복리 이자 = 원금 × ((1 + 연이율÷12)^개월 − 1)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연 3.5% 예금에 12개월 맡기면, 단리 기준 세전이자는 10,000,000 × 0.035 × 1 = 350,000원입니다. 같은 조건을 월복리로 굴리면 350,000원보다 조금 더 많은 이자가 붙지만, 1년 단기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복리의 힘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커집니다.

예금 vs 적금 — 왜 적금 이자가 절반일까

여기서 가장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정기적금은 표면금리가 같아도 실제 이자가 예금의 절반 수준입니다. 매달 나눠 넣기 때문에, 처음 넣은 돈만 12개월치 이자를 받고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1개월치 이자만 받기 때문입니다.

정기적금(단리)의 이자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금 이자 = 월납입액 × (연이율÷12) × [개월 × (개월+1) ÷ 2]
원금      = 월납입액 × 개월

월 50만원씩 연 4% 적금에 12개월 납입하는 경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원금 = 500,000 × 12 = 6,000,000원
  • 세전이자 = 500,000 × (0.04÷12) × (12×13÷2) = 130,000원

같은 600만원을 연 4% 예금으로 한 번에 12개월 맡겼다면 세전이자는 6,000,000 × 0.04 = 240,000원입니다. 표면금리(4%)와 총 원금(600만원)이 똑같은데도 적금 이자(13만원)는 예금 이자(24만원)의 약 54%에 불과합니다. 적금의 실효수익률(13만원 ÷ 600만원 ≈ 2.17%)이 표면금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는 이유입니다. 목돈이 있다면 예금이, 매달 모아가는 상황이라면 적금이 맞는 선택입니다.

예금·적금 조건을 넣어 세전이자와 세후 실수령액을 바로 확인하려면 예적금 이자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자소득세 15.4%

예금이든 적금이든, 받은 이자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이자소득세는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소득세의 10%) = 15.4%**를 원천징수합니다(국세청 원천세 세율 안내). 은행이 이자를 지급할 때 알아서 떼고 나머지를 지급하므로, 대부분의 예금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자소득세 = 세전이자 × 15.4%
세후이자   = 세전이자 − 이자소득세
세후 만기수령액 = 원금 + 세후이자

세후 실수령액 예시

앞의 두 사례에 세금을 적용한 세후 실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원금세전이자이자소득세(15.4%)세후이자세후 만기수령액
예금 1,000만원·3.5%·12개월(단리)10,000,000350,00053,900296,10010,296,100
적금 월 50만원·4%·12개월6,000,000130,00020,020109,9806,109,980

세전이자에서 15.4%를 떼면 실제 손에 쥐는 이자는 세전의 약 84.6%입니다. "연 몇 %"라는 표면금리만 보고 기대했던 이자와 실수령액이 차이 나는 이유가 바로 이 세금입니다.

금융소득이 커지면 — 종합과세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 이하라면 위의 15.4% 원천징수로 납세가 종결되어 별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분리과세). 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근로·사업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삼일PwC 금융소득종합과세 안내). 일반적인 예·적금 이자만으로 2,000만원을 넘기는 경우는 드물지만, 금융소득 규모가 큰 경우에는 종합과세 여부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금 금리가 예금보다 높은데 왜 이자는 더 적나요?

적금은 매달 나눠 납입하므로 각 회차 납입액이 예치되는 기간이 짧습니다. 첫 달 넣은 돈만 만기까지 이자를 온전히 받고, 마지막 달 넣은 돈은 한 달치 이자만 받습니다. 그래서 같은 표면금리라도 총 이자는 목돈을 처음부터 맡기는 예금보다 적습니다. 적금 금리를 예금과 단순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자소득세 15.4%는 누구나 똑같이 떼나요?

네, 일반 예·적금 이자에는 소득·나이와 무관하게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비과세 종합저축, ISA 계좌 등 세제 혜택 상품은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거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가입 자격과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상품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기 전에 해지하면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약정 만기 전에 중도해지하면 표면금리가 아니라 대체로 훨씬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어 이자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 글의 계산은 약정 기간을 채워 만기까지 유지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글의 세율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세제 혜택 상품 적용 여부·중도해지·은행별 이자 계산 방식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 전에 해당 금융회사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