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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과 세금, 얼마나 떼일까

월급·세금 · 2026-07-06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로 계산하며, 1주 15시간 이상·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방식이라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퇴직금은 회사를 떠날 때 목돈으로 받는 만큼, 실제로 얼마를 받고 세금은 얼마나 떼이는지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 산식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붙는 퇴직소득세는 오래 근무했을수록 부담이 줄어드는 특수한 구조를 가집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산정 방법과 퇴직소득세의 계산 원리를 정리합니다.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여부와 무관하게 이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기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평균임금입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달력일 기준)
  •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다면 각각 연간 총액의 3/12(=1/4)를 3개월분으로 환산해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이 1,050만원이고 그 기간이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114,130원입니다. 여기에 30일을 곱하면 한 달치(약 342만원)가 되고, 재직일수 비율을 반영하면 최종 퇴직금이 나옵니다.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를 넣어 바로 계산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매겨지나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세와 달리, 오래 근무해 쌓인 목돈이 한 해에 몰려 과도한 누진세를 맞지 않도록 완화 장치를 둡니다.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에 따른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2. 근속연수공제를 뺀다
  3.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4.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한다
  5.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6. 여기에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를 더한다

3단계에서 12를 곱했다가 5단계에서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는 구조 덕분에,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 부담이 완만해집니다.

근속연수공제 기준

근속연수공제는 근무 기간이 길수록 커집니다. 2026년 기준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연수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6년~10년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11년~20년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예를 들어 10년을 근무했다면 근속연수공제는 500만원 + 200만원 × 5 = 1,500만원입니다. 근속연수는 1년 미만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올려 계산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DC/DB형)의 차이

이 글의 계산은 법정 퇴직금(DB형과 동일한 산정 방식) 기준입니다.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하고, 운용 성과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위 산식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정확한 세액은 퇴직금 규모와 근속연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12배수 환산 구조 덕분에 근속연수가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지고, 근속 기간이 짧고 금액이 크면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왜 3/12만 반영하나요?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보통 1년 단위로 지급되므로 3개월치에 해당하는 몫(연간 총액 × 3/12)만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합니다.

근속연수가 짧으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오나요?

같은 금액이라면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작고, 환산급여를 근속연수로 나눌 때 값이 커져 과세표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근속 후 큰 퇴직금을 받으면 실효세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법정 최저 기준(근로기준법 평균임금 산식과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더 유리한 산정 방식이 있으면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