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계산기 허브

퇴직금 계산기 (근로기준법 평균임금 기준)

세전 기본급 + 각종 수당 합계 (3개월분)

900만원

최근 1년간 받은 상여금 합계

퇴직 전 발생한 연차수당

예상 퇴직금

19,379,196원

총 재직일수 2,384일 · 1일 평균임금 98,901원

평균임금 산정기간(퇴직 직전 3개월, 91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법정 최저 기준 계산이며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과 2026년 요율

퇴직금은 법으로 정해진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급여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아르바이트도 요건만 충족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률상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계산 공식

퇴직금 산정의 핵심은 근로기준법 제2조가 정의하는 평균임금입니다.

1일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급여 총액 + 연간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총 일수(달력일)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 ÷ 365)
  • 최근 3개월 급여 총액: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을 포함한, 퇴직 직전 3개월간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합계입니다.
  • 연간상여금 × 3/12, 연차수당 × 3/12: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보통 1년 단위로 지급되므로, 3개월치에 해당하는 몫만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합니다. 연간 총액에 3/12(=1/4)를 곱하면 3개월분 몫이 됩니다.
  •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총 일수: 퇴사일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간 3개월의 달력일수입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 퇴사라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1일입니다.
  • 30 × (총 재직일수 ÷ 365):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의 30일분을 1년 근속의 기준으로 삼고, 실제 재직일수 비율만큼 곱해 최종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법정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 제도(DB형·DC형)**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이 계산기와 동일한 평균임금 산식으로 산정되지만, DC형(확정기여형)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개인 계좌에 적립하고 운용 성과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의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금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등을 적용해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며, 이 계산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이 계산기의 결과에서 퇴직소득세를 제한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의 한계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 최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더 유리한 별도 산정 방식이 있다면 실제 지급액이 이 계산 결과보다 클 수 있습니다. 또한 휴직·휴업 기간이 있었거나 임금 총액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급여 담당 부서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012년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의 요양, 천재지변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제한적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재직 중 임의로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니, 이직이나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 계산기로 예상 금액을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여부와 무관하게 요건만 충족하면 적용됩니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달력일)로 나눈 1일 평균 금액입니다. 여기에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다면 각각 3/12를 곱해 3개월분으로 환산해 더합니다. 이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 비율(재직일수÷365)을 반영하면 퇴직금이 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왜 3/12만 반영하나요?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보통 1년 단위로 지급되므로 3개월치에 해당하는 몫만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시킵니다. 연간 총액에 3/12(=1/4)를 곱하면 3개월분 몫이 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DC/DB형)은 계산 방식이 다른가요?

이 계산기는 법정 퇴직금(DB형과 동일한 산정 방식) 기준입니다.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개인 계좌에 적립하고 운용 성과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의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이 계산 결과와 다를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법정 최저 기준(근로기준법 평균임금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더 유리한 산정 방식이 있다면 실제 지급액이 더 클 수 있고, 중간정산·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등에 따라 실수령액은 계산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