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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금액·신청방법 총정리

지원금·정책 · 2026-07-10

2026년 구직급여(실업급여)는 1일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되 1일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이 적용되며, 연령·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받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이직이 기본 조건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됐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정확히는 고용보험의 여러 급여 중 구직급여를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릅니다. 다만 퇴직했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니라, 가입기간·이직사유·재취업 노력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수급조건, 실제 받는 금액(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 신청 절차와 기한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수급조건)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의 구직급여 수급대상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비자발적 이직: 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구직활동을 실제로 이어갈 것.

여기서 "180일"은 재직일수가 아니라 임금을 받은 날(유급) 기준의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무급휴일 등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약 7~8개월 이상 근무해야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를 받나 (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로 하루에 받는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이라고 합니다. 계산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 산식: 1일 평균임금 × 60%
  •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대략 월평균임금 ÷ 30).
  • 여기에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2026년(2026.1.1 이후 이직자) 기준 상·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2026년 금액근거
1일 상한액68,100원고용보험법상 상한액(2025년 66,000원에서 인상)
1일 하한액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0% × 1일 8시간

상한액과 하한액 차이가 크지 않아, 평균임금이 아주 높거나 낮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은 하루 6만원대 후반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임금이 350만원이면 1일 평균임금은 약 116,666원, 그 60%는 약 69,999원인데 상한액 68,100원을 넘으므로 68,100원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월평균임금이 250만원이면 60%가 약 49,999원이라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며칠 동안 받나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를 며칠 치 받는지는 이직일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험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총 예상수령액은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로 어림잡을 수 있습니다. 앞의 예(50세 미만, 가입 5년, 상한액 68,100원 적용)라면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이므로 총 약 68,100 × 210 = 14,301,000원 수준이 됩니다. 본인 조건에 맞춰 상·하한 적용과 소정급여일수를 한 번에 계산해보려면 실업급여 계산기에 월평균임금·연령·가입기간을 입력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상·하한액과 소정급여일수 표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절차와 기한)

  • ① 구직등록: 워크넷(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합니다.
  • ② 수급자격 신청 교육: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에서 수강합니다.
  • ③ 수급자격 인정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습니다.
  • ④ 실업인정: 정해진 주기마다 재취업활동을 신고하면 그 기간분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기한이 중요합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실업급여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아예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으로 인한 통근 곤란, 질병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여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유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왜 거의 비슷한가요?

하한액이 최저임금(2026년 시급 10,320원)의 80%에 1일 8시간을 곱해 산정되면서 매년 오르는데, 상한액은 별도로 정해집니다. 그 결과 두 금액의 차이가 좁아져, 평균임금이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지 않으면 대부분 하루 6만원대 후반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 금액은 본인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인정 기간에 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근로하거나 소득을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이 중단되고, 받은 금액의 반환은 물론 추가 징수(제재)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소득 규모에 따라 해당 일수의 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실업급여의 상·하한액과 소정급여일수는 법령 개정과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관할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와 고용24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