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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여. 1일 평균임금은 월급여 ÷ 30으로 근사합니다

300만원

이직일 당시 연령

하한액 산정, 최대 8시간

총 예상 수령액

11,888,640원

1일 66,048원 × 소정급여일수 180

1일 평균임금 (월급여 ÷ 30)100,000원
구직급여일액 (평균임금 × 60%)60,000원
적용 범위 (하한 66,048원 ~ 상한 68,100원)66,048원
소정급여일수180일
총 예상 수령액11,888,640원
1일 하한액이 적용되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하되 1일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2026년, 8시간 기준)을 적용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실제 지급은 대기기간·구직활동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 참고용 추정치

계산 방식과 2026년 요율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구직급여는 1일 수령액(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를 곱해 총 예상 수령액을 구합니다.

  • 구직급여일액 = 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 60%
  • 총 예상 수령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이 계산기는 입력한 월평균임금을 30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근사하고, 여기에 60%를 곱한 뒤 아래 상한액·하한액을 적용합니다.

2026년 1일 상한액·하한액

산출된 구직급여일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이, 하한액에 못 미치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구분2026년 1일 금액산정 방식
상한액68,100원2026.1.1 이후 이직자 (기존 66,000원에서 인상)
하한액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2026년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2,052원으로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이 낮으면 하한액(66,048원), 높으면 상한액(68,100원)으로 수렴하고, 그 사이 구간(월급여 약 330만~340만원)에서만 계산된 일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이 그에 비례해 낮아집니다.

소정급여일수: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결정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당시 만 나이(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2019년 10월 개정 기준).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30일씩 더 받습니다(1년 미만은 동일).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급여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정당한 사유의 자진퇴사 등) — 단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
  4.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참고: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실제 일수(89~92일)로 나눠 산정하지만, 이 계산기는 월평균임금을 30으로 나눠 근사합니다. 또한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의 대기기간이 있고, 실업 인정일 단위로 지급되므로 실제 지급 흐름은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기존 66,000원에서 인상)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을 곱해 정하는데,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1일 8시간이면 66,048원(10,320 × 80% × 8)입니다. 계산된 구직급여일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68,100원, 하한액에 못 미치면 66,048원이 적용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월평균임금을 30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근사하고, 여기에 60%를 곱한 뒤 상한액·하한액을 적용합니다. 2026년에는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크지 않아, 웬만한 급여 구간에서는 하한액(66,048원) 또는 상한액(68,100원) 부근으로 수렴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당시 만 나이(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정해집니다. 50세 미만은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입니다. 50세 이상·장애인은 같은 가입기간에서 30일씩(1년 미만은 동일) 더 받아 최대 270일입니다.

실업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계약만료·정당한 사유의 자진퇴사 등)로 이직해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재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사직한 단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이 계산기는 수급 요건을 충족했다는 가정 하의 예상 수령액이며, 실제 수급 자격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정합니다.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나요?

네. 실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실제 일수(89~92일)로 나눠 산정하지만, 이 계산기는 월평균임금을 30으로 나눠 근사합니다. 또한 실업 인정일 단위 지급, 대기기간(7일) 등에 따라 실제 지급 흐름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