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기 (2026년 기준)
기본공제 1,200,000,000원 차감 후 과세표준 180,000,000원
≈ 15억원
만 60세부터 고령자 세액공제(20~40%)
5년 이상부터 장기보유 세액공제(20~50%)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인별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합니다. 기본공제는 1세대 1주택자 1,200,000,000원, 그 외 900,000,000원이며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합니다. 납부는 12월 1~15일입니다.
604,800원
종합부동산세 504,000원 · 농어촌특별세 100,800원
세액은 원 미만 절사
계산 방식과 2026년 요율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해 일정 금액을 넘는 부분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계산은 다음 순서로 이어집니다.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차감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재산세 공제 → 세액공제 → 농특세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 계산
- 같은 과세표준에 이미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이중과세 방지)
-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합계 80% 한도)
- 농어촌특별세 = 종합부동산세의 20%를 더해 총 납부액 확정
납부는 12월 1일~15일입니다.
얼마부터 내나요? (기본공제)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이며, 기본공제를 넘는 부분에만 과세합니다.
| 구분 | 기본공제 |
|---|---|
| 1세대 1주택자 | 12억원 |
| 그 외 (2주택 이상 등) | 9억원 |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한 채만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가 없습니다.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의 60~70% 수준이라, 시가 17~20억원대 아파트 한 채면 과세 문턱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 수에 따라 세율표가 다릅니다.
12억원 초과 구간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3억원 이하 | 0.5% | 0.5% |
| 6억원 이하 | 0.7% | 0.7% |
| 12억원 이하 | 1.0% | 1.0% |
| 25억원 이하 | 1.3% | 2.0% |
| 50억원 이하 | 1.5% | 3.0% |
| 94억원 이하 | 2.0% | 4.0% |
| 94억원 초과 | 2.7% | 5.0% |
재산세를 냈는데 종부세도 또 내나요?
같은 주택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겹쳐 매겨지므로, 이미 낸 재산세 상당액을 종부세에서 빼줍니다.
이 계산기도 그 공제를 반영합니다.
다만 재산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각각 납부합니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만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두 공제는 합산되지만 합계 80%가 한도입니다.
| 고령자 공제 |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 | 공제율 | |
|---|---|---|---|---|
| 만 60세 이상 | 20% | 5년 이상 | 20% | |
| 만 65세 이상 | 30% | 10년 이상 | 40% | |
| 만 70세 이상 | 40% | 15년 이상 | 50% |
예를 들어 70세·15년 보유라면 40% + 50% = 90%가 아니라 80%까지만 적용됩니다.
계산 예시
공시가격과 보유 유형에 따라 세액이 어떻게 갈리는지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 조건 | 과세표준 | 총 납부세액 |
|---|---|---|
| 1세대 1주택 · 10억 | — | 0원 (기본공제 이하) |
| 1세대 1주택 · 15억 · 55세 · 3년 | 1억 8,000만 | 75만 6,000원 |
| 1세대 1주택 · 20억 · 70세 · 15년 | 4억 8,000만 | 35만 2,800원 |
| 2주택 · 10억 | 6,000만 | 28만 8,000원 |
| 3주택 · 30억 | 12억 6,000만 | 766만 8,000원 |
20억(1주택)이 15억(1주택)보다 세금이 더 적은 이유는 고령자 40% + 장기보유 50% 세액공제가 80% 한도까지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참고: 이 계산기의 한계
표준적인 계산 구조만 다루는 참고용입니다.
다음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세부담상한 — 직전 연도 재산세+종부세 합계의 150%를 넘는 부분은 제외되는데, 전년도 세액을 알아야 하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합산배제 임대주택·사원용주택 등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주택
- 부부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로 계산 가능)
- 상속주택·일시적 2주택·지방 저가주택 등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특례
또한 2026년 7월 3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기본공제·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국회 심의 전이라 이 계산기는 현행법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고지서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얼마부터 내나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인별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그 외에는 9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10억원 주택 한 채를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가 없고, 15억원이면 초과분 3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한 1억8,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재산세를 냈는데 종부세도 또 내나요?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같은 과세표준에 이미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합니다. 이 계산기도 그 공제를 반영합니다. 다만 재산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7월·9월에 재산세를 납부하고, 12월 1~15일에 종합부동산세를 별도로 납부합니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1세대 1주택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공제는 만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이고,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입니다. 두 공제는 합산되지만 합계 80%가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70세·15년 보유면 40%+50%=90%가 아니라 80%까지만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 결과가 고지서와 다를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세부담상한(직전 연도 대비 150% 초과분 제외), 합산배제 임대주택·사원용주택, 부부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신청, 상속주택·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에서 빼주는 특례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6.7.31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본공제·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고지서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이어서 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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