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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기 (2026년 기준)

기본공제 1,200,000,000원 차감 후 과세표준 180,000,000원

15억원

보유 유형

만 60세부터 고령자 세액공제(20~40%)

5년 이상부터 장기보유 세액공제(20~50%)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인별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합니다. 기본공제는 1세대 1주택자 1,200,000,000원, 그 외 900,000,000원이며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합니다. 납부는 12월 1~15일입니다.

총 납부세액 (종부세 + 농특세)

604,800원

종합부동산세 504,000원 · 농어촌특별세 100,800원

산출세액900,000원
재산세 중복분 공제−270,000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20%)−126,000원
과세표준180,000,000원
산출세액900,000원
재산세 중복분 공제−270,000원
세액공제 (고령 0% + 장기보유 20% → 20%)−126,000원
종합부동산세504,000원
농어촌특별세 (20%)100,800원
총 납부세액604,800원
공시가격 1,500,000,000원에서 기본공제 1,200,000,000원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이미 낸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한 결과입니다. 세부담상한(전년 대비 150%)과 합산배제 임대주택·부부공동명의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고지세액은 국세청 고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세액은 원 미만 절사

계산 방식과 2026년 요율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해 일정 금액을 넘는 부분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계산은 다음 순서로 이어집니다.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차감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재산세 공제 → 세액공제 → 농특세

  1.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2.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 계산
  3. 같은 과세표준에 이미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이중과세 방지)
  4.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합계 80% 한도)
  5. 농어촌특별세 = 종합부동산세의 20%를 더해 총 납부액 확정

납부는 12월 1일~15일입니다.

얼마부터 내나요? (기본공제)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이며, 기본공제를 넘는 부분에만 과세합니다.

구분기본공제
1세대 1주택자12억원
그 외 (2주택 이상 등)9억원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한 채만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가 없습니다.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의 60~70% 수준이라, 시가 17~20억원대 아파트 한 채면 과세 문턱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 수에 따라 세율표가 다릅니다.
12억원 초과 구간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2주택 이하3주택 이상
3억원 이하0.5%0.5%
6억원 이하0.7%0.7%
12억원 이하1.0%1.0%
25억원 이하1.3%2.0%
50억원 이하1.5%3.0%
94억원 이하2.0%4.0%
94억원 초과2.7%5.0%

재산세를 냈는데 종부세도 또 내나요?

같은 주택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겹쳐 매겨지므로, 이미 낸 재산세 상당액을 종부세에서 빼줍니다.
이 계산기도 그 공제를 반영합니다.

다만 재산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각각 납부합니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만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두 공제는 합산되지만 합계 80%가 한도입니다.

고령자 공제공제율장기보유 공제공제율
만 60세 이상20%5년 이상20%
만 65세 이상30%10년 이상40%
만 70세 이상40%15년 이상50%

예를 들어 70세·15년 보유라면 40% + 50% = 90%가 아니라 80%까지만 적용됩니다.

계산 예시

공시가격과 보유 유형에 따라 세액이 어떻게 갈리는지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조건과세표준총 납부세액
1세대 1주택 · 10억0원 (기본공제 이하)
1세대 1주택 · 15억 · 55세 · 3년1억 8,000만75만 6,000원
1세대 1주택 · 20억 · 70세 · 15년4억 8,000만35만 2,800원
2주택 · 10억6,000만28만 8,000원
3주택 · 30억12억 6,000만766만 8,000원

20억(1주택)이 15억(1주택)보다 세금이 더 적은 이유는 고령자 40% + 장기보유 50% 세액공제가 80% 한도까지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참고: 이 계산기의 한계

표준적인 계산 구조만 다루는 참고용입니다.
다음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세부담상한 — 직전 연도 재산세+종부세 합계의 150%를 넘는 부분은 제외되는데, 전년도 세액을 알아야 하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합산배제 임대주택·사원용주택 등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주택
  • 부부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로 계산 가능)
  • 상속주택·일시적 2주택·지방 저가주택 등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특례

또한 2026년 7월 3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기본공제·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국회 심의 전이라 이 계산기는 현행법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고지서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얼마부터 내나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인별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그 외에는 9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10억원 주택 한 채를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가 없고, 15억원이면 초과분 3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한 1억8,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재산세를 냈는데 종부세도 또 내나요?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같은 과세표준에 이미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합니다. 이 계산기도 그 공제를 반영합니다. 다만 재산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7월·9월에 재산세를 납부하고, 12월 1~15일에 종합부동산세를 별도로 납부합니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1세대 1주택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공제는 만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이고,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입니다. 두 공제는 합산되지만 합계 80%가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70세·15년 보유면 40%+50%=90%가 아니라 80%까지만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 결과가 고지서와 다를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세부담상한(직전 연도 대비 150% 초과분 제외), 합산배제 임대주택·사원용주택, 부부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신청, 상속주택·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에서 빼주는 특례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6.7.31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본공제·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고지서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로 내 경우를 바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