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 (2026년 기준)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 시 수급
가입기간 동안의 본인 월 평균소득(B값 근사). 현재 소득으로 대략 입력
≈ 300만원
665,802원
가입 20년 · 연 7,989,629원
2026년 기준 · 참고용 근사 추정치
계산 방식과 2026년 요율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노령연금의 바탕이 되는 기본연금액은 다음 산식으로 계산하고, 이를 12로 나눠 월 연금액을 구합니다.
기본연금액(연) = 비례상수 × (A값 + B값) × 지급률 계수
- A값: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 (전국 소득 지표, 2026년 3,193,511원)
- B값: 본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 (이 계산기에서는 입력한 월 평균소득으로 근사)
- 비례상수: 소득대체율을 반영하는 값 (2026년 43% → 1.29)
- 지급률 계수: 가입 20년(240개월)을 1.0으로 두고, 1년마다 5%포인트씩 가감
지급률 계수: 오래 낼수록 커집니다
| 가입기간 | 지급률 계수 | 의미 |
|---|---|---|
| 10년 (120개월) | 0.5 | 노령연금 최소 자격 |
| 15년 | 0.75 | — |
| 20년 (240개월) | 1.0 | 기준 (지급률 100%) |
| 30년 | 1.5 | 20년 초과분 연 5% 가산 |
| 40년 (480개월) | 2.0 | 소득대체율 43% 완성 |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미만이면 노령연금 대신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게 되며, 이 계산기는 '수급 대상 아님'으로 표시합니다.
2026년 연금개혁으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5년 3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다음이 적용됩니다.
- 보험료율: 9% →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2033년 13%
- 소득대체율(40년 가입 기준): 41.5% → 43%
- 기본연금액 비례상수: 2026년 1월 1일 이후 수급권 취득자부터 1.29 적용
이 계산기는 인상된 소득대체율 43%와 비례상수 1.29, 2026년 A값 3,193,511원을 반영합니다.
예시로 확인하기
가입 20년, 본인 월 평균소득 300만원인 경우:
- 기본연금액(연) = 1.29 × (3,193,511 + 3,000,000) × 1.0 ≈ 7,989,629원
- 월 연금액 = 7,989,629 ÷ 12 ≈ 665,802원
가입기간이 길수록, 본인 소득(B값)이 높을수록 연금액이 커집니다.
참고: 정확한 미래 추정은 아닙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현재 화폐가치 기준 근사치입니다. 실제 국민연금은 과거 소득을 연금 수급 시점의 가치로 재평가하고, 매년 물가에 연동해 연금액을 올리며, 부양가족연금액도 더합니다. 또 조기수령(최대 −30%)·연기연금(최대 +36%),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등 변수가 많습니다. 20년 미만 가입의 감액이나 조기·연기 등 예외도 단순화했습니다. 본인 가입 이력에 기반한 정확한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 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노령연금의 기본연금액은 '비례상수 × (A값 + B값) × 지급률 계수'로 계산하고, 이를 12로 나눠 월 연금액을 구합니다. A값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2026년 3,193,511원), B값은 본인의 가입기간 평균소득입니다. 지급률 계수는 20년(240개월) 가입을 1.0으로 두고 1년마다 5%포인트씩 늘거나 줄어, 10년 가입은 0.5, 40년 가입은 2.0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이 산식을 단순화한 현재가치 기준 근사치입니다.
2026년 연금개혁으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5년 3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9%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되고, 소득대체율(40년 가입 기준)은 41.5%에서 43%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기본연금액 산식의 비례상수도 2026년 1월 1일 이후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자부터 1.29가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이 43%·비례상수 1.29를 반영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연금을 못 받나요?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한 번에 받게 됩니다. 이 계산기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수급 대상 아님'으로 표시합니다. 다만 임의계속가입 등으로 가입기간을 채워 연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 결과와 실제 수령액이 왜 다른가요?
이 계산기는 '지금의 화폐가치' 기준 근사치입니다. 실제 국민연금은 과거 소득을 연금 수급 시점의 가치로 재평가(물가·소득 상승 반영)하고, 매년 물가에 연동해 연금액을 올리며, 부양가족연금액도 더해집니다. 또 조기수령(최대 -30%)·연기연금(최대 +36%),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등 변수가 많습니다. 정확한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본인 가입 이력으로 확인하세요.
B값(본인 소득)에는 무엇을 입력하나요?
B값은 가입기간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으로, 원칙적으로는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값입니다.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 계산기에서는 현재의 세전 월소득을 대략 입력하면 됩니다. 소득이 매년 오르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B값은 이보다 낮을 수 있어, 결과는 다소 높게 나올 수 있는 참고용 추정치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