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26년(1만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입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기준 월 환산 223만6,30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표결에 부쳤고, 사용자위원안(1만700원)이 15표를 얻어 근로자위원안(1만730원) 11표를 누르고 채택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고시하면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시급 1만원을 처음 넘어선 2025년(1만30원) 이후 3년째 '1만원 시대'가 이어집니다. 이 글은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등 보도와 최저임금위원회 자료를 기준으로 2027년 최저임금 결정 내용을 정리합니다.
얼마나 오르나 (연도별 비교)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700원, 2026년보다 380원(3.7%) 인상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주 40시간·월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223만6,300원입니다.
| 연도 | 시급 | 월 환산(209시간) | 인상률 |
|---|---|---|---|
| 2025년 | 1만30원 | 209만6,270원 | +1.7% |
| 2026년 | 1만320원 | 215만6,880원 | +2.9% |
| 2027년 | 1만700원 | 223만6,300원 | +3.7% |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시간(주 8시간)을 더해 한 달로 환산한 법정 기준 시간입니다. 즉 월 환산액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내 근무시간에 맞는 주휴수당은 주휴수당 계산기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해졌나 (표결 과정)
2027년 최저임금은 노사 합의가 아니라 표결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됩니다.
- 공익위원 권고안: 시급 1만720원(3.9% 인상)
- 막판 수정안: 근로자위원안 1만730원(4.0% 인상) vs 사용자위원안 1만700원(3.7% 인상)
- 표결 결과: 전체 27명 중 사용자위원안 15표, 근로자위원안 11표, 무효 1표 → 사용자위원안(1만700원) 채택
심의는 총 105일이 걸려 법정 기한(90일)을 넘겼습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더 큰 폭의 인상을, 경영계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을 이유로 최소 인상을 주장하며 막판까지 격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내 월급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
월 환산 223만6,300원은 세전(공제 전) 금액입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은 여기서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뗀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는 대부분 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아 공제액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4대보험료는 빠집니다.
정확한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2027년 월급(223만6,300원) 또는 연봉(약 2,683만원)을 넣어 부양가족 수까지 반영해 확인해 보세요. 최저임금은 아르바이트·시간제 근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시급이 1만700원 미만이면 2027년부터는 위반입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 의결: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 세종 정부청사)
- 고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6년 8월 5일까지 확정·고시
- 적용 기간: 2027년 1월 1일 ~ 12월 31일
고시 절차가 남아 있지만, 위원회 의결로 금액은 사실상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8월 초 고시로 최종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 월급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주 40시간(하루 8시간·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월 209시간을 적용하면 시급 1만700원 × 209시간 = 223만6,300원입니다. 이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으며, 세금·4대보험 공제 전 금액입니다. 근무시간이 이보다 짧거나 길면 월급도 달라집니다.
최저시급 1만700원은 언제부터 지켜야 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현행 최저임금인 시급 1만320원이 적용되고, 2027년 1월 1일부터 1만70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시간제·수습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단, 수습 3개월 이내 등 일부 감액 예외는 별도).
아직 확정이 아니라던데, 바뀔 수 있나요?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의결로 금액(1만700원)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고시해야 최종 효력이 발생합니다. 과거 사례상 위원회 의결 금액이 고시 단계에서 바뀐 적은 사실상 없습니다.
참고 자료
최저임금 고시·적용 세부사항과 업종별·수습 감액 등 예외 규정은 고용노동부 고시와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