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세금은 양도소득세 22%(기본공제 250만원 후, 이듬해 5월 직접 신고), 배당소득세(미국 원천징수 15%), 연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세 가지입니다. 양도차익은 종합과세 2,000만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국주식에 붙는 세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주식을 팔아 차익이 생겼을 때 내는 양도소득세, 배당을 받을 때 떼이는 배당소득세, 그리고 금융소득이 커졌을 때 적용되는 종합과세입니다. 각각 부과 시점과 방식이 달라 헷갈리기 쉬운데, 이 글에서 한 번에 정리합니다.
세 가지 세금 한눈에 보기
| 구분 | 언제 | 세율(개인 기준) | 신고·납부 |
|---|---|---|---|
| 양도소득세 | 주식을 팔아 차익 실현 시 | 22% (기본공제 250만원 후)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직접) |
| 배당소득세 | 배당 지급 시 | 미국 원천징수 15% | 대체로 원천징수로 종결 |
| 금융소득 종합과세 | 연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 6.6%~49.5% 누진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 신고 |
1. 양도소득세
미국주식을 팔아 얻은 연간 순차익(손익통산 후)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과세표준에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적용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과 무관하게 단일세율이며, 증권사가 원천징수해 주지 않으므로 이듬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과 신고 절차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루며, 세액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배당소득세
미국주식에서 배당이 나오면 미국이 먼저 배당소득세 15%를 원천징수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한미조세조약을 맺고 있어, 일반 세율(30%)이 아닌 15%가 적용됩니다. 한국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인데, 미국에서 이미 15%를 떼였으므로 그 차이만큼만 국내에서 정산되는 구조입니다. 미국 원천징수세율이 국내 세율과 비슷해, 배당소득이 크지 않은 대부분의 투자자는 원천징수로 납세가 종결됩니다.
3.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근로·사업 등)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6.6%~49.5%)로 과세됩니다.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미국주식 양도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이라, 2,000만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배당·이자소득입니다. 자세한 과세 방식은 삼일PwC 금융소득종합과세 안내를 참고하세요.
환율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
미국주식 세금 계산은 모두 원화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양도차익은 매수·매도 시점의 기준환율로 각각 원화 환산한 뒤 그 차이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달러 기준으로는 손실이라도, 그 사이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원화 기준으로는 이익(환차익)이 발생해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내리면 달러 기준 이익이 원화 기준으로는 줄어듭니다. 배당 역시 배당 지급일의 환율로 원화 환산해 과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국에서 뗀 배당세 15%를 한국에서 또 내나요?
원칙적으로 이중과세를 피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미국 원천징수세율(15%)이 국내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14%)보다 높아,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대체로 없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되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통해 정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양도차익도 2,000만원 종합과세 기준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2,000만원 기준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에만 적용됩니다. 미국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로 22% 세율이 적용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과는 무관합니다.
배당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로 종결됐다면 별도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배당소득을 포함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세법과 세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와 이용 중인 증권사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를 기준으로 한 개요이며, 대주주·해외 계좌 규모 등 개별 상황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