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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근로장려금 조건·신청 방법과 지급일 총정리

지원금·정책 · 2026-09-22

이 내용, 직접 계산해볼까요?기준 중위소득 바로 확인하기계산하기

2026년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은 각각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입니다.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이미 마감됐고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것은 2025년 귀속 정기분의 기한 후 신청(12월 1일까지, 산정액의 95% 지급)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7,000만원 미만 가구에 부양자녀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공제가 아니라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환급형 지원이라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가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모두 통과해야 하고 신청 시기를 놓치면 금액이 깎이거나 아예 받지 못합니다.
이 글은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안내와 신청기간 및 방법 안내,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기준으로 2026년 현재 확정된 수치만 정리했습니다.

지금(9월 하순) 신청할 수 있는 것

2026년 9월 22일 현재 창구 상황은 이렇습니다.

신청 종류대상 소득신청 기간현재 상태
정기신청2025년 연간 소득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마감
기한 후 신청2025년 연간 소득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신청 가능
반기신청(상반기분)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마감
반기신청(하반기분)2026년 하반기 근로소득2027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대기

5월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받고 대신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2항).
9월 반기신청은 15일 자정에 접수가 끝났습니다.
반기신청을 원한다면 2027년 3월 하반기분 접수를 기다려야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가구 유형부터 확정한다

같은 소득이어도 가구 유형에 따라 기준선과 지급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가구 유형판정 기준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동거)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여기서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값과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자격을 따질 때 쓰는 "총소득"과는 계산 방식이 다르니 소득 기준선을 볼 때와 지급액을 계산할 때 각각 어떤 값을 쓰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금액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165만원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285만원
맞벌이가구4,400만원 미만330만원
자녀장려금(홑벌이·맞벌이)7,000만원 미만부양자녀 1인당 100만원

맞벌이가구 기준은 원래 3,800만원이었습니다.
결혼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구조를 없애면서 4,4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재산 요건

재산은 소득과 별개로 봅니다.
2025년 귀속 정기·기한 후 신청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주택·토지·건물·예금·전세보증금·자동차·유가증권이 모두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아주 적은데도 탈락하거나 절반만 받는 사례가 흔합니다.
우리 가구 소득이 다른 복지 제도 기준선과 비교해 어디쯤인지는 기준 중위소득 %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요건을 충족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국민과 혼인했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근로장려금만 해당, 배우자 포함)

얼마를 받나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늘수록 지급액이 커지는 구간, 최대액이 유지되는 구간, 다시 줄어드는 구간으로 나뉩니다.

가구 유형점증 구간평탄 구간(최대액)점감 구간
단독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65/400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65만원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65/1,300
홑벌이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285/700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285만원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 285/1,800
맞벌이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330/800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330만원1,700만원 이상 4,4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 330/2,700

계산 예시

예시 1. 단독가구, 총급여액 등 300만원
점증 구간이므로 300만원 × 165/400 = 약 123만원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무조건 많이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예시 2. 홑벌이가구, 총급여액 등 1,000만원
평탄 구간(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에 들어가므로 최대액인 285만원을 받습니다.

예시 3. 맞벌이가구, 총급여액 등 2,400만원
점감 구간이므로 330만원 − (2,400만원 − 1,700만원) × 330/2,700 = 약 244만원입니다.
여기에 재산이 1억 8,000만원이라면 50% 감액이 적용돼 약 122만원, 기한 후 신청이라면 다시 95%가 적용돼 약 116만원이 됩니다.

실제 결정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의 산정표(구간별 계단식)로 정해지므로 위 산식 결과와 몇 천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본인 총급여액부터 확인하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쓰고 정확한 예상액은 홈택스 장려금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신청 수단

방법접수처비고
홈택스(PC·모바일)hometax.go.kr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입력으로 간편 신청
손택스모바일 앱홈택스와 동일한 절차
ARS 전화1544-9944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안내문 받은 경우
신청 대리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동신청 동의홈택스·ARS동의하면 이후 2년간 자동 신청

홈택스 신청 절차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간편인증·공동인증서 등).
  2.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3. 정기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인증번호 없이 진행하는 메뉴를 고릅니다.
  5. 연락처와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타인 명의 계좌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6. 가구 유형, 소득 내역, 재산 내역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7. 접수증을 저장해 둡니다. 접수 여부는 홈택스 신청내역 조회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국세청이 파악한 자료로 대상자를 추린 것이라 자료가 늦게 반영된 가구는 빠질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갖췄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과 확인 방법

구분지급 시기지급 비율
정기분법정 지급기한은 9월 말. 2026년에는 8월 27일에 지급됨산정액의 100%
기한 후 신청분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산정액의 95%
반기분(상반기)12월 중연간 산정액의 35%를 우선 지급
반기분(하반기)이듬해 6월 말, 정산과 함께나머지 정산 후 지급

2026년 8월 27일 지급된 2025년 귀속 정기분은 270만 가구에 총 2조 8,741억원 규모였고 이 가운데 근로장려금은 204만 가구에 2조 2,551억원이었습니다.
법정 기한인 9월 말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된 사례입니다.

심사 결과와 지급 여부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현황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이 지났는데 입금되지 않았다면 계좌 오류, 재산 감액, 국세 체납액 충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장려금의 30% 한도에서 체납액에 충당되고 나머지만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별개 제도이지만 신청서는 함께 냅니다.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 대상입니다.
재산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2억 4,000만원 미만이고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50% 감액됩니다.

가구 유형정액 구간점감 구간
홑벌이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 자녀 수 × 100만원2,1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자녀 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 50/4,900]
맞벌이총급여액 등 2,500만원 미만: 자녀 수 × 100만원2,5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자녀 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 50/4,500]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은 보장되므로 소득이 기준선에 가까워도 신청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가구의 총급여액 등이 3,000만원이고 자녀가 2명이면 1인당 100만원 − (3,000만원 − 2,100만원) × 50/4,900 = 약 90만 8천원이므로 합계 약 181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홑벌이 3,200만원)은 넘겨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넓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월 정기신청을 놓쳤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네,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되므로 5%는 손해입니다.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이므로 9월에 신청하면 대체로 연내에 받습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무엇이 다른가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소득을 반기 단위로 나눠 미리 받는 방식입니다.
상반기분은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12월에 먼저 받고 나머지는 이듬해 6월 하반기분 지급 때 정산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은 불가능하고 5월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반기신청을 하면 그 과세연도에는 정기신청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반기신청으로 먼저 받은 금액이 많으면 토해내야 하나요?

정산 결과 실제 산정액보다 많이 받았다면 차액은 환수됩니다.
상반기 소득만으로 연간 소득을 추정해 35%를 먼저 주는 구조라 하반기에 소득이 늘거나 재산이 늘면 정산에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게 받았다면 이듬해 6월에 차액을 더 받습니다.

재산이 1억 7,000만원을 조금 넘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절반입니다.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 구간은 산정액의 50%만 지급되고 2억 4,000만원 이상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경계에서 금액이 뚝 떨어지는 구조라 전세보증금이나 자동차 평가액이 경계 근처라면 기준일 현재 평가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어야 지급되므로 그 해 소득이 전혀 없으면 산정액이 0이 됩니다.
실업급여 자체의 조건과 금액은 실업급여 조건·금액·신청방법 정리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에는 기준이 더 완화되나요?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소득요건을 단독 2,600만원, 홑벌이 3,700만원, 맞벌이 5,200만원으로 올리고 최대 지급액을 각각 180만원, 310만원, 36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적용 시점은 2026년 귀속분부터라는 보도와 2027년 귀속분부터라는 보도가 엇갈리고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확정된 기준은 이 글에 정리한 2,200만원·3,200만원·4,400만원과 165만원·285만원·330만원입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의 수치는 위 국세청 안내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기준으로 2026년 9월 현재 확정된 내용만 담았습니다.
기준과 산정표는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고 실제 결정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는 홈택스 모의계산과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계산기로 내 경우를 바로 확인해보세요.